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7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6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내용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 0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업무상 재해원고는 ○○○○○○(주)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2010. 1. 8. 업무상 재해로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 좌측 족관절부 경골 원위부 골절, 좌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비골신경마비, 좌측 족관절 외상성 활막염,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요양급여승인아래 2011. 3. 3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나. 장해등급결정피고는 2011. 7. 4. 원고가 좌측 슬관절의 불안정으로 보조기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므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소의 제기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1. 9. 9. 기각 결정을 받았고,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족관절부 경골 원위 및 비골골절, 족관절 외상성 활막염 등으로 운동장해와 심한 통증을 겪고 있으며, 좌측 족관절의 강직 및 비골신경마비로 운동능력이 저하된 상태인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는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 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장해등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제53조 제1항 관련)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제48조 관련)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3급 제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다. 인정사실 :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2011. 5. 24.자 소견)? 2010. 1. 11. ○○병원에서 족부 경골 내고정술, 2010. 7. 22. ○○대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각 시행.? CT, MRI, X-Ray 검사 및 임상소견에서 우측 슬관절에 심한 동요관절(건측 대비 10mm 이상) 소견으로 항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함.? 비골신경마비로 좌 족부 근력은 Grade Ⅲ 소견임.?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40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0도, 외번 0도)임.2) 피고의 ○○○○지사의 자문의? 스트레스 X-Ray검사에서 좌측 슬관절 후방으로 11m 밀림 소견임, 보조기 항시 착용 필요.? 좌측 발목은 능동 신전, 굴곡 모두 가능함.?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11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이고, 신경마비는 뚜렷하지 않음.3) 피고의 ○○○○지사의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90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임.? 단순동통이 인정됨.4) 본부 자문의? MRI 영상으로 볼 때 좌측 족관절의 관절간격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고, 관절운동에 심한 장해를 보일 정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좌측 족관절의 관절운동범위는 자문의사회의 계측치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호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의 경우 족관절 MRI 결과 이상이 전혀 없고, 관절간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대로 총 90도로 보며, 따라서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함.? 동통장해는 영구적인 후유증상을 남길 것으로 보이지 않음.? 좌측 슬관절 동요관절로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함이 타당함.6) 신체감정촉탁결과?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보다 경미하게 감소한 상태로 관절운동제한이 경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 중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음.? 근전도검사 등 진료기록에 의하면, 근력, 심부반사 모두 정상이며, 말초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운동능력측정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관련하여 눈대중으로 반대쪽과 비교하였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각도측정이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음.? 족부, 발목관절의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또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족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절운동제한이나 통증이 남아 있어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존재하는지(즉 제8급 제7호의 슬관절 장해와 조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7급 이상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족 관절 부위 장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다른 여러 의학적 소견 및 MRI 등 검사소견과 현저히 다르고, 그 객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종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넓게 해석하여 살피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살핀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족 관절 운동가능법위는 정상운동가능영역(굴곡 40도, 신전 20도, 외번 20도, 대번 30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운동제한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동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말초신경에 이상에 없는 상태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원고의 족관절 부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할 정도의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족관절 부위의 장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은 제7급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