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7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2. 16:30경 인천 계양구 방축동 (이하생략)에 있는 ○○○○○○○○ 건립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전기공사인 관로 입선 작업을 하던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간 연결파이프 관통 여부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서 '뇌내출혈, 뇌간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1.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 등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매월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사고 당일 추운 날씨에 지하 층과 지상 층을 수십 회씩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전선 인입작업을 하다가 과로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9. 9. 16.경 ○○○○에 입사하여 전기공으로 골조공사 매입 배관 설치, 지하층 케이블 트레이 설치, 지상 지하층 전선 입선 작업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제로 일요일에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19:30까지, 휴게시간(점심) 1시간, 휴게시간은 30분으로서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었다.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의 각 월별 근무일수 및 시간외 근무 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발병 전 2009. 2. 28. 2009. 3. 1.은 휴무하였다.2009. 10.2009. 11.2009. 12.2010. 1.2010. 2.근무일수/월 일수24.5/3125.5/3025.5/3124/3122/28시간외 근무시간33---(다) 원고는 2009년 겨울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1층에서 주로 입선 작업을 하였고, 2010. 2. 24.경부터 지상 층의 전기 배선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0. 3. 2. 07:00경 출근하여 전선 입선 업무를 수행하였고, 16:00경 지상 1층 테이블 리프트 위에서 입선 작업(전선을 밀어 넣으면 지하층에서 동료 직원이 잡아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라) 인천지역의 2009. 2. 24.부터 2010. 3. 2.까지의 기상 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2. 24.2. 25.2. 26.2. 27.2. 28.3. 1.3. 2.평균기온13.1℃11.5℃10.5℃8.0℃5.6℃4.1℃3.2℃최고기온17.3℃16.8℃16.1℃11℃8.0℃6.0℃6.8℃최저기온6.9℃8.5℃7.9℃5℃4.0℃3.3℃0.6℃강수량-26.5mm---10.5mm-(라) 한편, 원고는 주 3-5회 소주 1병 상당을 음주하였고, 약 20년간 1일 1갑의 흡연을 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요양신청서 : 뇌내출혈로 수술적 가료 요한다.○ 진단서(2010. 6. 30.)- 병명 : 뇌실내 뇌내출혈(수술후 상태),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우측 마비),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삼킴 곤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2010. 5. 13.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현재도 의사소통,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적인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조회회신- 원고가 내원 당시 150/90mmHg로 혈압을 보였으나 한 번의 혈압 수치로 고혈압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고혈압 환자가 추위(기온 3.2℃, 3월 2일 기온으로, 그 이전 6일간 기온이 13. 1℃에서 시작하여 연속 하강하고 있었음)에 야외에서 고된 노동을 할 경우 추위와 과로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등○ 피고 자문의- 좌측 뇌간, 좌측 시상, 좌측 뇌실의 대량 출혈이다. 질병판정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의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뇌내 출혈량은 대량 출혈인 점으로 보아 자발성으로 사료된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을 요한다.○ 업무상질병판정서의 주요내용- 의학적으로는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뇌내 출혈량은 대량 출혈인 점으로 보아 자발성이라는 소견이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 등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에 입사한 이후 2009. 9.경부터 2009. 11.경까지 한 달에 3시간 상당의 시간외 근로를 하였을 뿐이고, 2009. 12.경부터 시간외 근로가 없었던 점,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한 달에 휴가를 포함하여 5-7일 상당의 휴무일을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할 당시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 부담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2일간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기온이 다소 낮아졌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16:00경이고, 2010. 2. 24.경부터 지상 층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원고는 이미 낮은 온도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갑작스럽게 추위에 노출된 것이 아닌 점,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낮은 기온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모야모야병은 그 자체로 뇌출혈 등 뇌혈관계 질환을 발병시기기나 악화시킬수 있는 위험인자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발병 이전부터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었다고 할 것인 바,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원고는 술을 상당히 자주 마셨고,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20년간의 흡인력이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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