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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765,2심【주문】1.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9. 7.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9. 19. 일요일 08:30경 사내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 위하여 모여 약 60m 정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따로 부검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추정)'로 진단 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에 30년간 근무하여 왔는데, 사망하기 약 2개월 전 갑작스런 전보 발령으로 인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 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1980. 6.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0년간 전자실에서 전자교환기를 담당하는 내근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0. 7. 13. 소외 회사 ○○지사 ○○고객컨설팅 고객기술서비스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각 가정에 방문하여 쿡 TV 및 인터넷, 유(무)선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설하는 작업 등의 외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0. 7. 13. 이와 같이 소외 회사 ○○지사 ○○고객컨설팅 고객기술서비스팀으로 전보된 이후 5일간의 기본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의 연장선로 신규개통 및 이설업무에 투입되었는데, 원래 현장 설치 등의 업무는 혼자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망인은 전보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견습과정이어서 망인보다 10년 이상 나이가 어린 소외2 대리와 2인 1조가 되어 그의 현장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하였다.(다) 망인은 이와 같이 전보발령을 받은 이후 통상 08:20~08:30경 출근하여 소외2 대리와 같이 고객 집 방문 약속 및 개통준비에 따른 물품을 수령하고, 이후 고객 집에 방문하여 소외2 대리의 현장 개통지원 업무를 보조하였는데, 간혹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방문하는 경우 망인이 직접 전봇대나 옥상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고객이 집에 없는 경우 밖에서 대기하기도 하였으며, 12:00~13:00경 점심 식사시간 외에는 18:00경 이후 퇴근할 때까지 이와 같이 외근 업무를 한 후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장비 등을 놔두고 퇴근하였다.(라) 망인은 원래 주 5일제 근무인데, 2010. 7. 13. 이전 전자실에서 내근 업무를 할 때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거의 없었으나, 그 이후 기술서비스팀에서 외근 업무를 하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늘어났고, 망인의 작업시간을 기록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았으나, 망인은 작업종료시간을 현장에서 기록한 이후 사무실에 돌아와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좀 더 되었다.○ 사망 전 1주일 이내 근무현황일자9.18.(토)9.17.(금)9.16.(목)9.15.(수)9.14.(화)9.13.(월)9.12.(일)초과근로시간911111휴무○ 사망 전 1개월 이내 근무현황일자발병 1주전(9.18~9.12.)발병 2주전(9.11.~9.5.)발병 3주전(9.4.~8.29.)발병 4주전(8.28.~8.22.)총일수7777근무일수6555휴무일1222초과시간131057○ 사망 전 3개월 이내 근무현황일자발병 1개월 전(9.18.~8.19.)발병 2개월 전(8.18.~7.19.)발병 3개월 전(7.18~6.19.)총일수313130근무일수242019휴무일71111초과시간46.514.50(마) 그 외 망인은 전보발령 이후 소외 회사 제품의 판매업무도 맡아 할당된 양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제품 판매활동을 하여야 했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0. 7. 13. 전보발령 이후 무더운 여름철에 나이가 훨씬 적은 동료직원의 견습공으로 처음 해보는 선로작업을 하면서 힘들어 하였고, 특히 망인은 왼손엄지, 검지, 장지의 각 손톱마디가 결손된 신체장애가 있어 고객들의 시선과 현장 공구 등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나) 이에 망인의 처 원고는 2010. 7. 말경 소외 회사 ○○지사장을 면담하여 망인의 업무전환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0. 9. 18. 토요일 ○○고객컨설팅팀의 가설지원업무를 9시간가량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직접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저녁 8시가 다되어 집으로 퇴근한 이후 원고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며 소화제를 먹고 손가락을 따달라고 한 후 조금 진정되어 24:00경 취침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1세의 남성으로 2005. 6. 20. ○○대학교병원에서 '당뇨병'으로 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7. 10. 5. 및 같은 해 12. 18.과 2008. 3. 14. 및 같은 해 6. 9. 각 '당뇨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9. 6. 16. ○내과의원의 건강검진결과 '신장 166.5cm, 체중 60.7kg, 혈압 110/65mmHg, 혈당 266mg/㎗l, 총콜레스테롤 193mg/㎗(HDL 콜레스테롤 31mg/㎗, 트리글리세라이드 135mg/㎗, LDL 콜레스테롤 135mg/㎗)'으로 '당뇨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0. 9. 7. ○내과의원의 건강검진결과 '신장 166m, 체중 60.7kg, 혈압 120/70mmHg, 혈당 290mg/㎗, 총콜레스테롤 187mg/㎗(HDL 콜레스테롤 35mg/㎗, 트리글리세라이드 159mg/㎗, LDL 콜레스테롤 120mg/㎗)'으로 '당뇨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날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그 부친이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으로 가족력이 있고, 평소 담배를 하루 반 갑 정도 피웠으며, 술은 잘 마시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체검안의 소견(법의의원)-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추정)- 검안소견 : 검안소견상 사망과 관련된 특기할 손상(외상) 소견이 없는 바, 손상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되며, 당뇨 등의 병력 및 사망력을 참조한 바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사후 12시간 이내에 채혈하여 실시 된 혈액검사상 심장질환 관련 지표검사인 트로포닌 T 및 Myoglobin에서 참고치 이상으로 높게 검출되는바, 이는 허혈성 심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함.(나) 피고의 처분지사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혈중 Tyoponin T 및 Myoglobin이 증가되어 있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을 관류하는 관상동맥으로 혈액공급이 감소되어 발생하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원인이 되며 흡연과 비만, 스트레스 등이유발 인자가 됨. 망인은 평소에 당뇨가 있었으며 재해 전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사망원인과 근무환경 간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사료됨. 즉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상병이 발병 한 것으로 생각됨.(다) 피고의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은 사망 2개월 전 업무 변경이 있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나 동료근로자와 2인 1조로 작업하여 오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발병 전날 특근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업무분석상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 및 과로의 가능성은 낮으며, 망인이 즐겨하던 자전거 타기 중 발병하였고 흡연력과 조절되지 않은 당뇨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에 따라 망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외4)○ 원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을 참조하면 2005. 6. 20. 입원하여 같은 달 25.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퇴원 요약기록지를 참고하면 Glucose control 잘되어 discharge'라고 기술되어 있음. 즉,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입원하였고 입원하여 인슐린 등의 치료를 통해 혈당 조절이 잘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음.- 1년 정도 당뇨에 대한 병원치료를 중단한 경우라도 운동 및 음식조절로 혈당 조절이 잘 된다면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2010. 9. 19. 사망하기 전 2010. 9. 7.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식전 혈당이 290mg/㎗, 총콜레스테롤 187mg/㎗, LDL chokesterol 120mg/㎗으로 조절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당뇨가 있기 때문에 LDL cholesterol 70mg/㎗미만으로 조절되어야 함. 이 경우 당뇨 및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는 16배 정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망인이 흡연을 하고 가족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도는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음.-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니면 양쪽 부모 모두에서 병력이 있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가족력이 없는 경우보다 2배 정도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흡연의 경우에도 흡연의 양에 비례하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흡연할 경우 하지 않는 경우보다 2배정도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흡연까지 하게 되면 위험도가 약 6배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2008. 6. 9.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저혈당으로 인슐린 8단위로 낮추심'으로 되어 있어 혈당 조절이 이전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인슐린을 낮춘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8.9%로 미국당뇨병학회 권고 7% 이하에는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조절이 더 필요한 상태로 생각됨.- 업무가 주는 신체적인 스트레스보다는 그 업무전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증의 발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 및 근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돌연사의 원인일 개연성은 분명히 있으나, 돌연사 한 사람 개개인의 돌연사에 대한 위험인자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적으로 이러한 위험인자가 얼마나 관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장병 발생률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 심장병이 있더라도 통증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관상 동맥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망인의 경우에도 진료기록상 두 차례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았음. 첫 번째는 2002. 1. 3. ~ 2002. 1, 10. 성분도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운동부하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검사에서 'Negative'라고 기술되어 있음. 두 번째 검사는 망인이 ○○대병원 내분비내과에 입원해 있을 때 시행되었음. 2005. 6. 23. 운동부하검사 결과는 보면 '10MET' 운동을 하였으며 Positive exercise test, intermediate risk findings'라고 기술되어 있음. 첨부한 운동부하심전도를 보았을 때도 양성소견으로 보임. 즉 운동부하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였으며 이는 기왕의 관상동맥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검사 당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서 통증이 없는 관상동맥질환이 드물지 않게 발견됨. 하지만, 퇴원기록에 'TMT:WNV로 기술되어 있음. 이 말은 운동부하검사는 정상이라는 말임. '양성소견'이 나왔으나 이 결과를 '정상'으로 판독한 이유는 기술 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음. 운동부하 검사를 어떻게 판정하였든지 간에 환자는 퇴원 시 관상동맥질환자와 마찬가지로 아스피린과 스타틴(콜레스테롤저하제)을 처방받고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치료는 부분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임. 하지만 만일 망인이 이 모든 약을 당뇨약으로 알고 중단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은 당뇨병을 운동 및 음식조절로 치료하려고 하였다면 당뇨병 약만 중단 하여야 하는데, 아스피린과 스타틴을 모두 중단하였다면 운동 시 심근경색증의 발생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과 별도로 망인의 경우에는 기왕의 관상동맥질환의 불충분한 치료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의 악화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겠음.○ 피고 측 감정사항- 급성심장사에 관하여 세계보건기구는 '증상이 생기고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부검해 보면 10명 중 8명은 급성심근경색중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외에 일부가 심근질환이나 판막질환 특발성 심실세동이나 유전성 부정맥 유발환으로 알려져 있음. 일반적인 위험인자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발병빈도가 높으며, 고령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은 정의로 추정 진단할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급성심근경색증도 확진을 위해서는 부검으로 심장근육의 괴사를 증명해야 하지만 임상정황으로 추정진단은 가능함.-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서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급성심근경색증은 갑작스런 동맥경화반의 파열로 생길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활동이나 수면 중에도 동맥경화반이 불안정해지면 파열로 인해 혈전이 생기면서 관상동맥의 급성폐색이 발생하여 생길 수 있음.- 단기간 내의 업무 시간 변화보다는 만성적인 직무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하고 있음.- 급성심근경색증은 관동맥질환 발생의 위험인자가 많은 환자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급성심장사가 일어난 당일의 행위보다는 기왕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의 위험인자 관리상태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30년 간 내근 업무를 하다가 사망하기 2개월 전 외근 업무로 전보되었는데, 이는 망인의 희망과는 다른 인사발령이었던 것으로 보여 외근 업무로 전보된 자체가 망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전보 이후 수행한 업무는 직접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선로작업 수행하고 간혹 실외에서 전봇대 등에도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것으로 30년 간 내근 업무만을 수행하여 오던 망인으로서는 새로운 현장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군다나 망인은 견습과정으로 10년 이상 나이가 적은 동료근로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손가락 장애를 가지고 있어 고객을 상대하고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욱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수행한 근무시간 자체만을 보면 통상적인 범주를 훨씬 초과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망인이 전보 전 내근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와는 달리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갑자기 늘어난 점, ⑤ 망인에게 부검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과 같은 급성 심장사는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많고, 사체검안의 소견을 보더라도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전환 등으로 오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망인은 비록 수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고 사망할 무렵 한 동안 당뇨나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 받은 건강검진결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높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다가, 망인은 급성심근 경색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흡연을 계속하였고, 망인과 동일한 사망원인을 가진 가족력이 있기도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망인의 이와 같은 위험인자가 망인의 업무와 상관없이 오로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 심장에 특이소견이 없었 던 것을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전환 등으로 인하여 받은 직무 스트레스가 망인의 신체적 요인이나 생활습관과 결합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결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더 부합하는 점, ⑦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갑작스럽게 사망할 만한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허혈성 심질환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신체적 요인과 흡연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직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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