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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7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8. 1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뇌실질내 출혈, 우측 기저핵, 뇌실내 출혈, 흡인성 폐렴, 마비성장 폐색'의 상병에 대해서 2007. 8. 13.부터 2011. 5.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런데 망인은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1. 3. 2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내출혈, 부산의 악성종양 의증이고, 중간 선행사인은 뇌내출혈, 선행사인은 고혈압이다.다. 원고는 2011. 5.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요양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 승인 상병이 악화되어 뇌내출혈을 유발하고, 신체활동이 거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부신의 악성종양 의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의학적 소견)1) 망인의 주치의 소견(○○병원) 망인은 기존의 뇌출혈로 입원가료 중이었던 환자이고, 이전까지 전반적인 컨디션의 악화소견은 없었는데, 갑작스런 컨디션의 저하 및 혈압 감소 등의 상태를 가져올만한 심장기능의 저하 또는 폐렴 및 전해질 이상 소견을 비롯한 다른 원인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부신의 종양이 사망의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나, 부신의 악성종양과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고 사료된다.2) oo지역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가) 자문의사 1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사망 전의 증상 및 증후로 보아서 뇌출혈과 관련성이 있었던 증상이나 증후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양측 부신의 종양과 직,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망인의 사인은 기존 승인 상병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사 2승인상병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된 부신 종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다) 자문의사 3부신 내 악성종양과 기존 승인 상병인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라) 자문의사 4부신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저하 등으로 사망한 건으로 기승인된 상병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3)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대학교 ○○의료원 내분비내과 소외3 망인의 의무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혈증으로 진행하게 된 원인질환으로는 복부 CT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신의 악성 종양의 진행과 괴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폐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추적 혈액, 객담, 소변, 흉복부 방사선 촬영이 없어 폐렴 등의 감염이 명확한 원인 질환이 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부신의 악성 종양의 원인으로 '뇌실질내 출혈, 우측 기저핵, 뇌실내 출혈, 흡인성 폐렴, 마비성장폐색'을 연관지어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의사 소외2 망인의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의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로는 2011. 3. 14. 시행한 복부 CT에서 보이는 부신 종괴 혹은 덩이(mass)의 2개월만의 크기 증가와 중심 부위 괴사 소견을 들 수 있다. 패혈증으로 진행하게 된 원인질환으로는 복부 CT에서 보이는 부신의 악성종양의 진행과 괴사로 인한 것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CT에서 보이는 우하엽의 폐렴 초기로 의심되는 소견에 대해서는 이후의 추적 혈액, 소변, 객담, 방사선 검사 기록이 없어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낮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패혈증으로 진행하게 된 원인질환으로는 복부 CT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신의 악성 종양의 진행과 괴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폐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추적 혈액, 객담, 소변, 흉복부 방사선 촬영이 없어 폐렴 등의 감염이 명확한 원인 질환이 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점, ② 망인의 주치의나 부산지역 자문의사협의회 소속 자문의사들은 모두 부신의 악성종양과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도 동일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은 부신의 악성 종양에 의한 것이며, 부신의 악성 종양과 망인의 최초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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