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7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2. 2.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소속 일용근로자로 2010. 5. 13.부터 '○○○○ 2호기 친환경설비개선사업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6. 10. 출근하지 아니한 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회사 소속 동료 근로자 소외2와 부산으로 철수하기 위하여 소외2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소외2가 같은 날 17:15경 부산으로 가기 전 자재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위 공사현장에 들렀다 가려고 함에 따라 공사현장의 후문입구에 도착한 후 원고가 차량에서 내려 후문을 열어주던 중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짐에 따라 소외2는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후송 도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이에 망인의 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일용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공사현장이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하여 출장 중의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여수현장 근무 중 작업 공백 기간이 발생하자 동료 근로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부산(자택)으로 철수(귀가)하는 길에 공사현장의 장비 및 자재 등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가려는 소외2의 차량이 건설현장 후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철문을 열어준 후 원인미상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넘어져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사고경위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기중기 2대와 포크레인 1대 등의 건설기계로 중기관리사업을 하는 ○○○○에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0. 5. 13.부터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숙소로 정해두고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중기 정비 및 자재운반 등의 작업을 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0. 6. 10. 근무일임에도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않고 숙소에서 쉬고 있던 중 부산으로 망인과 함께 귀가하기 위해서 숙소로 찾아온 소외2와 동인의 승용차를 타게 되었는데, 소외2는 며칠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없기 때문에 자재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산으로 귀가하려고 잠시 위 공사현장에 들러 후문 입구에서 현장 밖에 있던 와이어로프를 정리하고 난 뒤 당시 승용차 안에 있던 망인에게 승용차의 통과를 위해서 후문(철재로 된 6미터 길이의 철문 2개 중 1개)을 열어줄 것을 요구 하였다.다) 망인이 후문을 열어주는 사이 소외2는 승용차를 후문에서부터 15미터 정도 전하여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하여 망인이 있는 후문 쪽을 보았는데, 망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이 없이 좌측 머리 뒤쪽에 피를 홀리고 있었고, 이에 소외2는 자신의 승용차로 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으나 도중에 망인은 사망하게 되었다.라) 망인이 쓰러진 장소는 작업현장의 후문 입구 바깥쪽의 평평한 아스팔트 바닥으로 소외2가 망인에게 다가가 의식을 잃고 있는 망인을 흔들어 깨우자 망인은 의식을 찾았고, 소외2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자 망인은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마)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6. 9. 저녁식사를 하면서 동료 근로자 4명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이 때 망인은 소주 2/3병 정도를 마셨고, 저녁식사 후 망인은 여수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2010. 6. 10. 아침식사 때 망인은 술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소외2는 망인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바) 한편, 망인은 2009. 9. 8.부터 같은 해 9. 28.까지 ○○대학교 ooo병원에서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간기능 수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소화기내과의 협진을 받은 바 있는데, 알코올성감염으로 음주 중단 및 약물치료를 권고 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망인의 뇌 CT상 우측 측두골에 예각의 물체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소함몰골절이 있으면서 내부에 급성경막하 혈종 소견이 있다, 우측 측두골과 후두골 사이의 봉합부위가 일부 벌어져 있는데 이는 진구성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성이나 두부외상을 입게 된 경위는 진료기록 등을 참조하더라도 알 수 없다.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oo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 망인의 우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에 이르는 부위에 뇌출혈 소견이 보이며, 좌측 뇌 실내에도 약간의 출혈소견이 관찰되고, 우측 측두골 골절이 관찰된다. ○○○○병원의 두부 CT와 진료 및 진술기록 등으로 판단하는바, 사망원인으로는 우측 급성 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뇌출혈 증가로 인한 뇌탈출로 추정되며, 외상에 이르게 한 원인은 의식소실일 가능성이 높다.망인의 골절부위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쓰러질 당시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은 알코올의존성 증후군, 당뇨,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black out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black out으로 의식소실이 있어서 쓰러지면서 직접적인 두부손상을 입어 뇌출혈 등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므로, black out이 사망에 이르게 한 시작점이라고 사료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 전날 저녁식사 때 과음으로 사망 당일인 2010. 6. 10.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고 소외2의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은 함께 부산으로 가기 위한 것일 뿐 업무수행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2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분간 작업이 없어서 자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 공사현장에 잠시 방문하였는데 망인은 차량 출입을 위해서 후문을 열어준 외에는 아무런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점, ③ 망인이 쓰러진 장소는 후문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 부근은 평지이고, 망인이 잠시 의식을 차린 뒤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실족을 하거나 돌부리 등에 걸려 넘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알코올성감염으로 음주 중단 및 약물치료를 권고 받았던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인 의사 소외3는 망인의 골절부위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쓰러질 당시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당뇨,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black out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black out으로 의식소실이 있어서 쓰러지면서 직접적인 두부손상을 입어 뇌출혈 등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므로, black out이 사망에 이르게 한 시작점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넘어져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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