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7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970,2심-대법원,2014두282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0. (주)○○○○○○의 일용직 근로자(철거공)로 채용되어 ○○○○(주)가 시공하는 ○○○○(주) ○○공장 내 "B열연 코일야드 증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기존 공장 벽체의 C형강 철거를 위하여 볼트를 푸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1. 16:00경 지상 7m 높이의 벽체 수직 철골에서 의식을 잃고 안전로프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후 "뇌출혈, 뇌실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실 배액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0.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갑12호증의 3, 갑16호증, 갑17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5년 정도 건설현장의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왔으나, 200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거의 매일 근무하고, 2009.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주)○○○의 소각로와 폐기물 보관창고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면서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 고공에서 철골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 내지 갑9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09.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주)○○○의 소각로와 폐기물 보관창고 수리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최저기온은 7.7℃, 최고기온은 15℃, 평균기온은 11.1℃, 최대풍속은 7.5m/s로서 약간 쌀쌀한 날씨였으며, 고공에서 볼트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갑3호증, 갑4호증, 갑18호증의 1 내지 갑19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발병 당일을 포함하여 2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2일간 휴식을 취한 점, 원고는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유사한 작업환경이나 업무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실신 및 허탈,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 온 점, 위와 같은 기존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1일 반갑 내지 1갑 정도의 흡연과 일주일에 2회(매회 소주 반병 내지 한병 정도) 정도의 음주를 계속해 온 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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