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7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택시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09. 6. 20. 택시를 운행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28.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7.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7. 30.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하나 원고는 2001년 동일 부위인 제6-7 경추간 추간판고정술(cage 고정술)을 시술 받았는바 이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 시금 지급일수(297일)에서 기존 장해(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220일)을 뺀 나머지 일수(77일)에 해당하는 금액인 3,613,8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가 2001년경 받은 제6-7 경추간 수술은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 장애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왼쪽 팔목 위에서 어깨, 등 부분의 통증에 관한 것으로 장해 부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기존 장해를 제11급으로 산정하여 해당 장해일시금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1) 원고는 2001년경 제6-7 경추간 추간판을 다쳐 병원에서 케이지(cage) 고정술을 받았다.(2) 원고는 2009. 6. 20. 택시운전 중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후 원고는 제3-4, 4-5 경추간 추간판 고정술을 시술받았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제5경추 신경근병증이 경도로 확인되나 근위축이 없다.[인정 근거] 갑 제1, 3, 4, 6,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에서 척주 관련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척주의 기능장해 뿐만 아니라 변형장해,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대하여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1년 수술의 목적은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이고, 이 사건 상병의 통증 부위는 왼쪽 팔목 위쪽, 어깨, 등 부위이므로 장해 부위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척추 신경근의 장해와 관련한 증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001년 상병 부위인 경추 제6-7번과 이 사건 상병 부위인 경추 제3-4, 4-5번은 동일한 척주 부위의 장해로서 산재법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같은 부위'라고 할 것이다.(2) 나아가 구체적인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01년 수술로 인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능력이 16.8%{16도 ÷ 95도) × 100}가 제한된 상태로서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현존하는 장해등급은 제6-7 경추간 및 제3-4, 4-5 경추간 추간판고정술을 시행하여 운동가능영역이 43.1%{(16도 + 13도 + 12도) ÷ 95도 × 100} 제한된 상태이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상태라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3) 결국, 원고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보상금의 지급일수(297일)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를 뺀 일수에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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