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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78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1. 9. 2. 11:00경 경기 양평군 (이하생략) 현장에서 3m 높이의 탑차 위에서 케이블 트레이 비닐 보양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제11번 골절, 경부 척수의 손상, 사지 마비'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1. 9.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런 의식의 불안정 상태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상병명으로 업무상 원인으로 갑작스런 의식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기존질환과 업무가 겹쳐서 부상 등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엄밀히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경부 척수 손상'은 '상세불명의 척수부위 손상', '사지마비'는 '하지마비'로 보인다)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원고가 3m 높이의 탑차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라고 인정된다.한편 원고가 추락하기 전에 갑작스런 의식 불안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명확한 것이 아닐뿐더러, 원고에게 갑작스런 의식 불안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3m 높이의 탑차 위에서 작업이라는 원고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의 업무수행과 원고의 갑작스런 의식 불안정이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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