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607,2심-대법원,2012두41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5. 6.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2. 14.부터 ○○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일하였는데, 2011. 1. 9. 16:30경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주식회사 ○○○ ○○공장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잠시 휴식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응급차에 의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6일 '㈎ 직접사인 :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 ㈎의 원인 :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영하의 차가운 날씨임에도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과도한 옥외근무를 하게 하였고, 2010. 12. 10. 근무를 시작한 이래 4일간의 휴무만을 가진 채 특히 이 사건 재해 1주일 전부터는 평소보다 30분 가량 늦게 퇴근함으로써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10. 12. 14.부터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휴식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없고 스스로 조절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며, 공사현장이 어두운 관계로 일몰 후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비가 오거나 일이 없으면 휴무하였는데, 2010. 12. 14.부터 2011. 1. 9.까지 총 27일 중 5일을 휴무하였다.㈏ 망인은 10년 이상 소외 회사를 비롯한 건설회사에 일이 있을 때마다 채용되어 왔는데, 주업무는 전기 용접과 절단 업무이고, 부수적으로 그라인드 작업과 도색 작업도 하였으며,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6명으로 동일하게 용접, 절단, 도색 등을 번갈아가면서 작업을 하였다.㈐ 동료 근로자들은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길 만한 업무적 요인이 있는가에 대하여 처음 하는 일이 아니고 매일 하던(전기 용접, 절단) 일이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2)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2006년 이후)에 의하면, 망인은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사망진단서 및 자문의 소견상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oo병원의 입원간호정보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년 이상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주 3~4회, 1회 소주 1~2병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 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전교통동맥의 동맥류파열 환자로 기왕증으로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발병 당시 특별히 혈압이나 뇌압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요인도 없었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을 제6호증)우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업무강도 및 재해경위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화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뇌동맥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질병이며,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이번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일용직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이 있었던 점, ② 망인은 평소 연장근무 없이 통상적인 전기 용접, 절단, 그라인드, 도색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근무기간 27일 중 5일을 휴무하였으며, 근무 중 스스로 조절하여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재해 무렵 영하의 기온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전에도 겨울에 작업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에 맞는 의복도 갖추어 입는 등 그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동료근로자들도 육체적 ·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④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뇌동맥류의 기왕증이 있음에도 그 발병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인 흡연과 음주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 등이 관여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 점, ⑦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뇌동맥류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흡연과 음주 등 촉발요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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