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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79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45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10. 10.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일반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0. 4. 8. 목요일 18.20경 퇴근 후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23:30경 뇌출혈 증상을 보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료를 받은 결과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 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7. 원고의 근무이력으로 보아 이미 근무환경에 적응된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 비만관리'의 소견에도 이를 잘 관리하였음을 증명할 건강보험수진내역이 없고, 흡연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0. 3. 4. ○○지점으로 전보되었고, 그 결과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량이 2배 이상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점특성상 경쟁회사와의 경쟁 등으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2008. 3. 3.부터 2010. 3. 3.까지 ○○○○지점에서 근무한 업무내용⊙ ○○○○지점은 당시 직영점 1곳과 대리점 2곳으로 구성되어 총 34명(일반직 5명, 영업직 29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영점은 소외 회사에 소속된 일반직 3명(지점장 1명, 업무과장 1명, 대리 1명)과 영업직 14명 총 17명이 근무하였고, 대리점 2곳은 직영점의 관리감독 아래 각 개별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곳으로서 일반직 2명(여직원 2명), 영업직 15명 총 17명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소속된 일반직 대리로서 직영점에서 계약/출하관리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비중은 전자가 약 80%, 후자가 약 20%였고, 구체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계약/출하관리 업무〉▶ 영업사원들로부터 고객들의 매수희망사양 자동차의 재고와 계약조건 등에 대한 문의를 받아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한 다음 영업사원들에게 알려주는 일▶ 영업사원들이 보내온 자동차매매계약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일▶ 매매계약이 체결된 자동차의 생산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알려주는 일▶ 자동차가 배정되면 이를 전산에 입력하는 일▶ 자동차출고증이 발급되면 배송장소를 확인하고 도착할 때까지의 진행을 수시로 점검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알려주는 일〈수납업무〉▶ 자동차가 배정되면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일▶ 자동차가 인도되면 인도금 및 할부 관련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수납결정을 하는 일▶ 수시로 수납을 하고, 무통장입금내역을 전산에 입력하는 일나) 2010. 3. 4.부터 2010. 4. 14.까지 ○○지점에서 근무한 업무내용⊙ ○○지점은 당시 직영점 1곳과 대리점 2곳으로 구성되어 총 38명(일반직 7명, 영업직 3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영점은 소외 회사에 소속된 일반직 4명(지점장 1명, 업무과장 1명, 대리 1명, 여직원 1명)과 영업직 8명 총 12명이 근무하였고, 대리점 2곳은 직영점의 관리감독 아래 각 개별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곳으로서 일반직 3명 (여직원 3명), 영업직 23명 총 26명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소속된 일반직 대리로서 직영점에서 근무하면서 계약/출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앞서 기재한 ○○○○지점에서의 계약/출하관리업무와 같다.⊙ 원고가 2010. 3. 4.자로 ○○○○지점에서 ○○지점으로 전보됨에 따라 출퇴근 거리가 종래 왕복 6.2km에서 왕복 35km로 늘어났으며, 원고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나 보통 18:00~18:30경 퇴근을 하였으며, 주 5일 근무형태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나 통상 월 1~2회 정도 휴일근무를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 전의 근무시간구 분2010.4.2.2010.4.3.2010.4.4.2010.4.5.2010.4.6.2010.4.7.2010.4.8.1일연장근로시간0휴무휴무0000휴일근로시간8시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시간구 분2010.1.1.~1.31.2010.2.1.~2.28.2010.3.1.~3.31.2010.4.1.~4.8.총 연장근로시간8시간12시간4시간8시간총 휴일근로시간8시간12시간4시간8시간라) ○○○○지점과 ○○지점의 실적현황2010년1월2월3월4월목표실적목표실적목표실적목표실적직영점○○○○4834423749475153○○5031444753436280대리점○○○○6457596472567652○○1301211211281451431521582) 원고의 건강검진수진결과비고키(cm)몸무게(kg)혈압(mmHg)총 콜레스트를(mg/dl)종합의견2005.10.179114170/100240고혈압의심, 비만관리 등2006.11.180115200/120250고혈압의심, 비만관리 등2007.10.180117180/85247고혈압의심, 비만관리 등2008. 9.180120130/80231혈압관리, 비만관리 등2009.11.91.179120/80189혈압관리, 비만관리 등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수면 중에 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 및 의식저하로 내원하였으며,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 소견으로 2010. 4. 9. 두개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2010. 4. 보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진료기록지에 '6개월 전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해서 혈압조절이 잘 되던 분으로 전일 21:00경 부인과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잠든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였으므로 이미 업무에 적응이 된 상태였고,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업무량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2008. 9. 이후 고혈압은 없었으나 과거병력에 고혈압과 비만이 뚜렷하므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잘못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체중조절과 식생활 개선으로 혈압이 정상수준으로 잘 관리된다면 고혈압의 과거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혈압과 비만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점, 원고가 비교적 젊은 나이(34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과로에 의한 만성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보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6, 7, 10, 14호 ^ 0 , 0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의 재직기간, 담당업무의 특성, 특별한 업무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미 업무에 적응이 된 상태로 보인다.2) 원고가 새로이 전보된 ○○지점의 전체 업무량이 종전의 ○○○○지점과 비교하여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런 까닭에 원고가 소속된 직영점에 수납담당여직원이 충원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지점에서와는 달리 수납업무에서 벗어나 오로지 계약/출하관리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개인적 업무량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리점은 개별사업주로서 직영점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경영되므로 대리점의 업무량증가는 원고의 업무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현실상 대리점에 대한 지도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리점의 전체 업무량증가는 원고의 업무량증가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리점의 일반적 운영체계와 다른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고, 가사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인원이 충원된 사정과 더구나 원고는 일반직 근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점에 소속된 대리점의 전체 업무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이 ○○○○지점의 업무량보다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량은 ○○지점으로 전보된 후에 특별히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원고가 ○○지점으로 전보됨으로써 출퇴근 거리가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출퇴근 거리는 왕복 351m, 편도 17.5km이고, 원고의 출퇴근 수단이 자가용 승용차인 점을 고려하면 출퇴근 시간은 편도기준 약 25분 정도(교통흐름이 정상적일 경우)로 교통체증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4) ○○지점의 경우 택시판매영업이나 경쟁회사와의 경쟁 등으로 업무강도가 ○○○○지점보다 훨씬 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지점장이나 영업직 사원에 해당하는 사항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계약/출하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5)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근무시간을 보더라도 통상적 근무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히 부담을 줄 정도의 연장근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없다.6) 원고는 과거 고혈압과 비만증상이 뚜렷했었고, 고혈압의 경우 만성적인 성인병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한 정상혈압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고 짧은 기간에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학지식인데, 원고가 혈압관리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의 자료가 없고,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다.7)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도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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