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79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119,2심【주문】1.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5.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재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2. 30. 10:00경 철판을 들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2011. 2. 1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무거운 철판을 이동시키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9. 원고의 작업 내용과 재해 경위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약간의 팽윤 등 일부 퇴행성 변화 외에 급성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철판(크기 약 2,440cm〉〈세로 6,096cm〉〈두께 9 mm-90mm)을 크레인을 통하여 이동시킨 후 절단하고, 절단된 철판(가로 500cm〉〈세로400m 등 다양한 크기)을 뒤집어 철부스러기를 정리한 후 이를 다음 공정별로 구분하여 옮겨 적재하는 업무인데, 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철판을 뒤집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불안정하고 무거운 철판을 분류하거나 옮기는 일을 1일 12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더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환경과 재해 경위- 원고는 2009. 7. 31. 소외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0. 4. 10. 퇴사하였고, 2010.5. 10. 재입사하여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근무시간 : 8시 ~ 21시(수요일 ~18시, 토요일 ~15시), 월 2회 휴무- 담당 업무 : 철판 절단 및 운반 업무로 원자재 철판을 크레인으로 옮기고, 자동 절단하고 절단된 철재를 뒤집어 철가루 부스러기 등을 정리한 후 다음 공정의 내용에 따라 파레트 또는 작업장으로 옮겨 적재하는 업무로, 철판의 두께가 40mm이상으로 무겁고 양이 많은 것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기거나 마그네틱을 이용해 적재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작업으로 하였으며, 절단된 철판의 무게는 약 0.5~30kg으로 하루 평균 4-5톤 정도의 양이다.(2)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 시행② 피고 자문의-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급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려움③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외에 급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작업내용 및 재해경위상 요추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④ 진료기록 감정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4요추-제1천추1) 간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좌후방이 관찰되고, 요추부 일반 방사선 검사 결과 제4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높이 감소와 천추화 소견이 보인다.- 2011. 3. 24. 실시된 제4요추-제1천추간 부분 감압술을 실시하면서 작성한 수술기록지에는 "파열된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었다. 파열된 추간판 밑에서 제1천추 신경근이 후측방으로 전위되어 있었고,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었다. 신경근을 땡긴 상태에서 섬유륜이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 섬유륜을 절개한 후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였다. 제거된 추간판은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명백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피고 자문의가 ,의학적 소견상 약간의 팽윤 등 일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급성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 및 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원고의 작업 형태에 대한 원, 피고 쌍방의 주장이 너무 상이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탈출된 추간판의 형태가 매우 국소적인 탈출 형태이므로, 반드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탈출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작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한번 퇴사한 후 재입사를 거치면서 소외회사에서 약 1년 4개월간 일한 점, ② 원고는 절단된 철판을 뒤집거나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 철판을 모아서 들어 이동, 적재하는 동작 등을 하루 약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소견도 일부 관찰되나 위와 같이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인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과거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개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탈출된 추간판 의 형태가 매우 국소적인 탈출 형태이므로, 반드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탈출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원고의 작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반복되는 허리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