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80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경 요추4-5-천추1번간 2개 척추분절에 고정술(골유합술)을 받았다(이로 인한 장해를 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나. 원고는 2007. 6. 28. 택시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흉추12번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 후 흉추11-12-요추1번간 2개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고 2008. 5. 27. 치료를 종결하였다(이로 인하여 원고는 최종적으로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게 된 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장해 상태를 이하 '현존 장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현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4-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경우와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장해등급 6급 5호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의 현존 장해에 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6급 5호에 해당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에서는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현존 장해는 장해등급 6급 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노동능력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 각 규정을 2개 내지 3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하고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현존 장해가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규정된 5급 이상의 장해등급 중 하나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장해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2) 그렇다면 원고의 기존 장해 및 현존 장해는 모두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기존 장해 및 현존 장해 모두 척주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모두 척주의 기형장해 및 운동장해로서 장해계열이 동일하며,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단280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