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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81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에 2010. 10. 8.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같은 날 18:3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이하생략 소재 (주)○○(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 내 간이사무실 지붕의 철판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철거하던 중 호이스트로 고정한 철골판의 균형이 틀어지면서 약 3.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측두골 골절, 와우진탕,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좌측 견봉 골절,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좌측), 경추 및 요추 염좌, 좌측 2, 4, 5, 6번 늑골골절, 폐 타박상"을 진단받고 2010. 11.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는데, 조사결과 재해발생현장은 동 법령에 의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5.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설령 고철판매를 목적으로 고철수거를 위한 일부 절단작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재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과 사이에 간이사무실 전체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간이사무실 지붕의 철판만을 철거한 후 수거해 가고, 위 사무실의 벽제 등은 한천에서 철거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이 고철을 수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 절단작업은 고철의 수집 및 운반을 위한 부수작업으로서 '건설업의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고, ○○○○은 고철 도소매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등 3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2010. 2. 5.경부터 광주 광산구 운수동 이하생략에서 주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3회 정도 이 사건 사고현장과 유사한 작업을 하였고, ○○○○은 건설업 면허나 상시근로자가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다.(2) 한천은 위 간이사무실 중 지붕의 철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스스로 철거하려고 하였으므로(이후 실제로 위 간이사무실을 철거하였다), 2010. 10. 7.경 소외1과 사이에 소외1이 위 지붕의 철판을 철거하되 그 대가로 철거한 고철 일체를 무상으로 가져가기로 하였고, 이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일당 12만원)와 소외2(일당 9만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후 ○○○○ 소유의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판을 절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3) 2010. 10. 8.(금요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소외1은 2010. 10. 11.(월요일) 피고 ○○지사를 방문하여 피고 직원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확인서(을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현황 : ○○○○은 고철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업체임. (압축기는 보유하지 않음) 단순 수거판매업체임. 동사는 2010. 2. 5. 사업개시 후 현재까지 상시근로자는 전혀 고용하지 않고, 사업주 혼자 운영해 온 업체임. 2월부터 6월까지는 한달에 3~4일 정도(간헐적으로) 1~2명의 일용직을 잠깐씩 사용한 적도 있으나 계속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음. 7월부터 재해발생일(2010. 10. 8.) 전까지는 한번도 일용직을 사용한 적이 없음. 일당직은 일이 많을 때 가끔씩만 사용하는 형태로 사업주 혼자 운영하는 형편임.○ 투입경위 : 원고는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로 원고의 친구인 소외2와 함께 당일 작업에 일용직으로 투입하였음(이전에 동사에서 작업한 사실 없음). 작업은 2010. 10. 8. 하루 작업하기로 했으며, 원고는 일당 12만원, 소외2는 일당 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음.○ 기타 : 2010. 10. 8. 이후는 사업주 혼자 작업할 예정이었음. 사고일 이후 현재까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은 없음.(4) 원고가 소외1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자, 소외1은 2011. 7. 8. oo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어머니 소외3과 처 소외4을 포함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위 소외3과 소외4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신고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이 일용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을 개업한 이후 고철수거작업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여 그동안 별도로 일용직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지붕의 철판수거작업은 혼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3명의 일용직을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5) 한편, 2010. 4. 20.부터 현재까지 ○○○○의 세무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회계법인 ○○은 '소외1이 2010. 4. 및 같은 해 6. 일용근로자인 소외3과 소외4에게 일용근로소득을 각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위 소외3과 소외4 외에 원고와 소외2 등을 포함하여 ○○○○의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사람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내지 갑7호증, 갑10호증 내지 갑1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회계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이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재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확인서(을2호증의 1)를 작성한 시기와 장소,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일용직 근로자의 사용과 관련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반면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와 이에 따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한 소외1의 2011. 7. 8.자 진술 등은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3회 정도 이 사건 사고현장과 유사한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명의 일용직 근로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에서 일한 적이 없는 소외1의 모와 처는 일용직 근로자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으나, 원고나 소외2 등 실제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신고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이 ○○○○을 개업한 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에 다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에 최초로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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