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8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838,2심-대법원,2013두23324,3심【주문】1.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30.경 (주) ○○○○○○에 고용되었고 2010. 12. 31.경부터 ○○○○○○○ oo지점(생략)으로 파견되어 일반사무(차량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작업, 전화응대, 예약 등), 렌터카 배차 및 반납수령, 주차, 차량관리(세차, 간단한 정비)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데, 2011. 7. 3. 22:00경 지점주차장에서 렌터카를 반납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 온 후 사무실입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8. 26. '최근 3개월 동안의 매출현황에 의할 때 주말 매출이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뿐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바,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거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특별한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인원감축과 업무량 증가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10. 12. 31.경부터 ○○○○○○○ oo지점(생략)으로 파견되어 일반 사무(차량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작업), 렌터카 배차 및 반납수령, 주차(렌터카를 사무실 옆 주차장에 주차하는 일 및 사무실로부터 약 61m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는 일), 차량관리(세차, 간단한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근무형태는 야간근무로 2일 근무 후 1일 휴무제이고, 근무시간은 통상 19: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11시간 30분)로 정해져 있는데, 이 중 휴게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사이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1시간 먼저 출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다) 위 사업장의 야간근무의 경우 4명이 3명씩 순환적으로 한조가 되어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함이 기본근무형태인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6개월 간 인원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야간근무 근로자 인원(근무)현황구분2011. 1.2011. 2.2011. 3.2011. 4.2011. 5.2011. 6.2011. 7.원고 2011. 1. 1. ~ 7. 3.소외32011. 1. 1. ~ 4. 20.×소외42011. 1. 1. ~ 6. 8.×소외5×2011. 5. 12. ~ 6. 29.×인원수3명3명3명2 ~ 3명2 ~ 3명1명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원고는 1979. 12. 17.생의 남자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31세였고, 1일 10개비 정도 10년 동안 담배를 피웠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 2001. 9. 7.부터 2005. 7. 26.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17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재해당시 응급의무기록에 의하면 그 후 고혈압에 대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가족력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①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환경 및 조건이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여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②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한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고 그 외 동반질환이 없으므로 고혈압이 발병원인으로 추정된다.②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켜 뇌실질내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③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고혈압이 약 70%, 과로 및 스트레스가 약 25%, 고혈압의 가족력 및 남성이라는 점 등 나머지 요인이 약 5% 각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④ 고혈압의 병력 및 가족력, 흡연 등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이며, 특히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원고에게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어도 뇌내출혈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 6개월 동안 만성적인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불안한 파견근로자로서 고됨을 참고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에는 2명이서 근무하면서(혼자 근무할 때도 있었다)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온 사실, 야간 근무의 경우 생리적인 리듬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으로 주간근무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평일에 비하여 주말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부담이 크고 특히 일요일 저녁의 업무 부담이 가장 심하여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는 휴식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 채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때는 일요일 밤 22:00경이며 당시 원고는 증인 소외1과 함께 적절한 휴식시간을 가질 겨를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재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에게 흡연경력이나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이었고, 고혈압의 기존병력이 있다는 사실에 집착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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