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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6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 2.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4.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 21. 오전 운행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 정류장에 잠시 차량을 정차시키고 인근 돼지국밥집에서 식사를 한 후 차량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걸어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2. 26. 퇴원하였는데, 망인은 2011. 2. 28. 17.:00경 자택 베란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개인의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해 3. 1.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 아니며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의학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사고 전 평상시 작업조건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여 특별히 과로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다만 다리골절이 산재처리가 되지 못해 그 치료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은 보이나 자살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은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마셔왔으며, 술을 먹으면 죽겠다고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술에 의한 돌발 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자살을 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에서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상 부위의 신체적 고통 및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4,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사고 및 치료 경위(가) 망인은 2001. 4. 20. 소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마산에서 부곡, 또는 마산에서 장유 간 시외버스를 운행하여 왔는데, 평소 주간에 7일 정도 근무 후 2~3일 정도 휴무를 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1. 1. 2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전 운행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차량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족관절 의과골절'로 진단을 받아 다리 부위에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는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해 2. 26. 위 병원으로부터 통원치료를 권유받아 퇴원하게 되었는데,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이 1,346,420원으로 나왔다.(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에 있는 사이 소외 회사의 노조지부장 소외2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소외2은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담당인 영업과장 소외4로부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망인에게 전달하였다.(라) 망인은 소외2으로주터 이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병원의 산업재해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 서류를 접수시키겠다고 하였고, 소외2은 망인에게 일단 그렇게 해 보라고 하였다.(마) 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 중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진료비 걱정을 많이 하였고 산업재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퇴원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입원 중이나 퇴원 무렵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 회사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 주지 않는다고 흥분하며 화를 내거나 소외 회사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바) 한편, 망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퇴원을 하였는데 집에 오니 사람이 아무도 없다, 1년만 살다 내가 한 놈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2) 망인의 자살 경위(가) 망인은 2011. 2. 26.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망인이 식사를 잘 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점심때까지 술을 가시면서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말을 하곤 하여 인근에 살고 있던 원고의 동생 소외5이 자택으로 와 망인을 돌보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1. 2. 28. 부상 부위가 다시 아파 인근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는데, 그날 17:00경 소외5이 자택에서 망인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방으로 잠시 들어간 사이 망인은 베란다에서 남성용 하의 타이즈에 목을 매고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평소에도 휴무일에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으나, 사망 이전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망인은 본원 내원하여 임상적 및 방사선 소견상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로 진단을 받고 2011. 1. 24.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 후 입원 안정치료하다 퇴원한 자로 입원 도중 여러 차례 산업재해 처리 관계로 자문을 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 치료비 걱정을 하거나, 산업재해 처리가 안 되어 퇴원을 거부하는 등 비관적 태도를 보인 바 있음.② ○○○○대학교병원- 망인의 귀원 방문 경위, 진단명 및 요양기간 : 본원 방문 경위는 2011. 2. 28. 17:29경 보호자에 의해 목맴 상태로 발견되어 개인병원에서 약 30분간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되어 보다 전문적인 처치 및 검사 위해 내원함. 진단명은 목맴. 심폐소생술 후 상태는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 요양기간은 2011. 2. 28.부터 2011. 3. 1.까지임.- 망인의 기존질환 : 의무기록상 고혈압, 당뇨는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은 본원 진료기록이 없어 알 수 없음.- 망인 사망사인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망인의 경우 발병원인 : 일반적으로 교사나 의사에 의해 심폐정지가 일어나고 추후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이 되더라도 저산소성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하며 혈액 및 산소공급이 안된 다른 장기들도 손상이 발생함.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보호자 진술상 목맴(자살)에 의한 심폐정지 발생하였고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망인의 경우 자살행위 이전 재해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자해행위를 통제할 만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 : 본원 의무기록상 재해의 종류를 알 수 없으며 본원 진료기록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재해에 의한 정신적 고통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수술 등의 입원치료를 받게 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업재해 처리가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 망인이 위와 같이 자살을 하게 된 동기와 전혀 무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받은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또한 망인이 자살을 하게 된 동기에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함께 개입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나아가 망인이 그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소 흥분하거나 주변사람에게 죽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외에 망인에게 이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살 당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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