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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과 형제관계에 있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공주시 신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 차량을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 5명의 출퇴근운행을 담당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0, 10. 12, 08:30경 동료들과 출근하여 11:40경 점심시간에 매일 점심을 먹는 ○○○○으로 회사 동료 등을 태우고 이동한 후 12:3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왔다.다. 망인은 같은 날 15:00경 회사일을 마치고 회사동료들과 함께 위 ○○○○ 차량을 이용하여 ○○○○으로 다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다.라, 이때 함께 이동하지 못하고 공장에 남아 있던 동료 소외2가 뒤늦게 연락이 오자, 망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으로 돌아가 소외2를 태우고 오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인접 하천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마. 원고 원고4은 2010. 12. 22.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7. 사고 당시의 차량운행은 사업주의 지시 없이 직원들 사이의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어서 업무외적인 용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사업주가 사망 당일 차량운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사업주인 소외3은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고,이날 오후에 회사에 잠깐 들렀을 뿐이다.2) 위 차량운행은 공장장이 본사 직원들의 공장견학을 마치고 이들을 접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3) 망인은 위 ○○○○차량으로 회사 직원 5명의 출퇴근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다.4) 망인은 사망 당일 회사 관리감독권자인 공장장 소외4의 지시로 회사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5) 망인이 이동중이던 목적지인 ○○○○ 식당은 평소 회사 직원들이 매일 점심을 먹는 곳이었다.6) 망인과 직원들은 공장장 소외4의 지시로 사건 당시 퇴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7) 망인은 퇴근길에 이용하는 도로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8) 서울 본사에서 직원들이 공장견학을 위해 내려왔고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직원이 반강제적으로 ○○○○으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9)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17:30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시점은 업무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10)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므로,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주식회사 ○○○○○의 공장장 소외4를 비롯한 직원들은 2010. 10. 12. 15: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위 ○○○○ 식당에 들른 것이었으며, 1주일 전쯤 장모상을 당하였던 직원 소외5이 동료들의 문상에 대한 답례로 개고기를 마련하여 대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었다.나) 사업주 소외3은 위와 같은 회식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위 식사비용은 소외5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다) 망인이 사망 당시 ○○○○까지 이동한 경로는 평소 거의 이용하지 않는 도로였으며,위 도로는 길이 좁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인정근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참석하려고 하였던 회식은 회사업무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직원들끼리의 사적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망인의 운행경로는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사업주가 회식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고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시,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한편 본사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위한 회식이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 점들은 인정하기 어렵거나,그러한 점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며,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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