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85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1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식당의 주방보조로 근무하던 2010. 12. 1. 21:50경 사업주 소외1 소유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개인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학교 oo병원에서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1. 3.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인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2호증의 1 내지 10,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퇴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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