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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86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08. 10. 2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고, 그로 인하여 '요추2번 골절(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그 후 '말총증후군, 요추3번 골절, 발기부전'을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1.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을 척주 부분의 파생장애로 보고 척추 장해와 발기부전 장해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척추장해에 해당하는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배뇨장해가 있고, 발기부전의 장해가 있으므로 이를 중복장해로 보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장해를 배제한 채 장해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신체감정의)원고의 경우 배뇨에 큰 장해는 없음. 원고가 이에 대한 추가적 검사를 거부하여 시행하지 않음발기부전에 관하여는 경증의 발기부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진단을 위해 추가적인 음경 도플러 초음파 검사, 주간 및 야간에 실시한 음경 발기 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진단함배뇨부분에 관하여는 적용되는 등급 없음발기부전의 경우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로 준용할 수 있어 척추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은 높은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배뇨장해는 없으며, 발기부전은 신경인성으로 진단되었으나 이 경우는 파생장해로서 척추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발기부전은 척주장해의 파생장해로서 척주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척주장해는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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