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87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785,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7. 10.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29.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첨부한 재단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의 장해진단서에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치유일: 2010. 4. 5.',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귀에 70dB(6분법), 좌측 귀에 73dB(6분법)의 난청 관찰되며,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귀에 70dB, 좌측 귀에 80dB의 자극에 반응 관찰됩니다. 이는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재직기간 중 실시한 건강검진시 측정한 청력과 ○○병원 장해진단 소견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귀하에게 수차 “성실히 검사에 응해 줄 것과 2차에 걸친 특별진찰로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청력손실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부지급됨”을 알려드린 후 1차 특별진찰을 ○○대학교병원에 의뢰한 바, “양측 고막 정상,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고,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있음. 청력소실치와 최고어음명료도의 신뢰성은 매우 낮음”으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기도청력역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다시 ○○대학교 ○○병원에 2차 특별진찰을 의뢰한 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고 정상. 소음성 난청 여부 알 수 없음. 청성안정전위유발반응검사 우측 21dB, 좌측 23dB(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없음), 협조가 되지 않아 이명검사 불가"의 소견으로 역시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기도청력역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2차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에도 장해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부지급합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진찰 병원별 순음청력검사의 수치가 차이가 나며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청성유발검사(ASR)에서는 고주파와 저주파에서 청력이 떨어지는데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 음역에서 청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청력의 소실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등 청력검사의 신뢰성이 없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1~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는데, ○○병원의 검사결과 및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신체감정의(이하 ㆍ법원 감정의')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5데시벨, 좌측 83데시벨의 난청 소견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977.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보일러 생산부, 열보일러 생산부, 열 교환기 생산부, 플랜트설비 생산부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사하였다.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때 화공플랜트생산부 용접취부 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구분소음발생형태근로시간측정치2007년 상반기불규칙 소음8시간67.2~95.52007년 하반기""75.2~97.62008년 하반기""68.1~99.7(원고의 위치: 84.5)2009년 상반기""72.2~99.2다) 원고의 연도별 건강검진시 청력검사결과(6분법)는 아래와 같다. (측정치: 데시벨)구분2006년2007년2008년2009년좌28302837우3831~354550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 국소 소견과 고막운동성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 보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소음성 난청 여부 : 본원에서 실시한 표준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견이 관찰되었음.- 청력손실치구분우측 골도우측 기도좌측 골도좌측 기도1회Scaled out99dBScaled out112dB2회Scaled out93dBScaled out88dB3회Scaled out93dBScaled out95dB뇌 간유발반응검사70dB50dB나) ○○대학교 ○○병원뇌 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50dB에서 제Ⅴ파형 관찰(40dB로 나타나나 이는 1~4kHZ의 청력소견에 해당되는 것임)- 청성안정전위유발반응검사 : 우측 21dB, 좌측 23dB다) ○○대학교병원-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 좌측 70dB,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2dB, 좌측 71dB로 측정되었음.- 외이도 및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청력감소 및 이명이 있는 상태로 양측의 소음성 난청에 의한 증상들로 사료됨.라) ○○○대학교 ○○○○○병원(법원 감정의)-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일관되게 6분법상 우측 85dB, 좌측 83dB의 난청 소견 관찰되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50dB의 자극에 반응 관찰됨.- 어음청력검사상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50dB, 좌측 45dB이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80dB에서 100%, 좌측 75dB에서 100% 측정되었음.- 이학적 검사 및 고막 운동성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 보이며, 중이강내 병변을 의심할 만한 고막의 유착 및 액체 저류 등의 소견 보이지 않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85dB(골도 측정불가), 좌측은 83dB(골도 76dB)로 기도-골도청력역치 차이는 10dB 미만임.- 순음청력검사상 저음역대(250Hz, 500Hz)의 청력저하(70dB)가 고음역대(4,000Hz, 8,000Hz)의 청력저하(95dB, 110dB)보다 작음.- 원고의 청력저하 정도를 살펴보면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됨. 난청의 원인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저하일 가능성 있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치유는 불가능하며 증상의 고정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소견 보이나,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역치 차이가 10dB 이하의 반복성을 보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보아도 난청은 분명히 있으며 위난청이라 확정지을 근거가 부족함.-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에 0.6을 곱하여 피검자의 평균청력역치를 환산한다는 의학적 견해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병원의 검사결과,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 그리고 법원 감정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치가 일관되게 좌, 우측 모두 70dB 이상으로 측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나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난청을 측정한 결과,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은 우측 85dB, 좌측 83dB로서 위 시행령에서 정한 난청의 기준 (40dB) 이상이었고,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역치 차이가 10dB 이하의 반복성을 보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보아도 양측 귀의 난청은 분명히 인정되며 위난청이라 확정지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적어도 제7급 제2호에 해당됨이 명백한바, 그럼에도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장해정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참고판결로 적시한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2993 판결은 '피고 공단이 실시한 2차례의 특진 및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살펴 보면, 순음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상의 차이가 나고 상승법, 하강 법에서 청력역치가 일치하지 않아 청력역치를 알 수 없거나 측정불가인 경우가 많았는 바, 위와 같은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가지고는 신뢰할 수 있는 청력역치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위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법원 감정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손실치가 일관되게 좌, 우측 모두 70dB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역치 차이가 10dB 이하의 반복성을 보이고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에 0.6을 곱하여 평균청력역치를 환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참고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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