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88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음식점인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1. 20.경 발 부위를 데어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나. 원고는 발이 시려 플라스틱 물통에 뜨거운 물을 담은 '물난로'를 만들어 그 위에 발을 얹고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2. 14.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실내 근무를 하여 근무 환경이 동상을 유발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동상치료를 위해 뜨거운 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화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행위라고 판단되며, 뜨거운 물을 담은 물통에 섬유를 깔고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발을 올려놓는다 해도 3도 화상이 발생할 요인은 아니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신경병증으로 발이 둔감해지는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근무 장소가 너무 추워 발에 동상이 걸렸고 발을 따뜻하게 하게 위해 뜨거운 물을 넣은 물통 위에 발을 얹고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담당 업무㈎ 위 '○○○'는 2층 건물로 된 음식점인데, 1, 2층에는 주로 신발을 신은 채 식사를 하는 식탁들이 놓여 있고, 계산대는 건물 내부 1층 출입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건물 내에는 온풍기, 전기난로 등으로 난방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음식점의 전무로 근무하며 계산대에서 식대를 수납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 관리하며, 직원 급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원고의 업무는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졌다.(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과㈎ 원고는 2011. 1. 20. 및 같은 달 21. 이를간 ○○신경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 진료기록에는 '양쪽 발 어제 뜨거운 물에 화상(bur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1. 22.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상병 외에 '조직괴사를 동반한 발목 및 발의 동상', '피부 및 피하조직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도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2011. 1. 25. ○○대학교oo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 진료기록에는 '일주일전 동상 치료 위해 뜨거운 물(80-90℃)에 발을 담근 뒤에 발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는 1997년경 당뇨로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잠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1998년 1월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2006. 9. 4. ○○○내과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당뇨병'으로, 2006. 9. 20.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으로 두 차례 진료를 받았을 뿐이다.(4) 의학적 소견㈎ 주치의 (○○대학교 ○○병원)최종 병명 : 화상 의증 (Burn of first degree of ankle and foot), 양측 발바닥에 가피를 덮은 미란성 판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 아래 경구 투약 및 국소 도포 치료함. 향후 경과 관찰하며 적절한 피부과적 치료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1) 진료기록과 원고의 재해 경위 및 결과가 상이하고 작업 환경 및 내용도 동상 및 화상을 유발할만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2) 원고는 과거 10년 전 쯤 당뇨병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으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며(확인 가능한 수진내역상 5년 동안 치료내용 없음), 뜨거운 물통에 섬유를 깔고 그 위에 양말을 신은 상태로 발을 올려 놓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나, 의학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3도 화상이 발생할만한 요인이 아니며, 당뇨병의 경우 신경병적 손상이 발에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차갑거나 뜨거운 통증 등에 둔감해지는 특성이 있을 수 있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의 발생 경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병원 진료 초기 문진 과정에서 화상의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다는 등의 다른 원인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화상 부위에 발바닥뿐만 아니라 발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는 3도에 이르는 화상이 생기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발병 원인에 관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발병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발이 이미 동상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발이 이미 동상에 걸려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설령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로 계산대에서 실내 근무만을 하는 관리직 직원이었던 점, 1층 홀에 전체적으로 온풍기, 전기난로 등으로 난방을 하고 있었던 점, 1층 홀 일부에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과 달리 계산대 부분만 더 추웠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해 동상에 걸린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미 1997년경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1998년 이후로는 단 2차례 병원을 찾은 외에 제대로 치료를 받아 오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상병 부위 피부 조직 등에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당뇨병 내지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발 부분에 감각 이상이 초래된 상태에서 겨울철 발 부분에 시림을 느끼자 뜨거움을 감지하지 못한 채 발 부분을 심한 열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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