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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8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2010. 11. 14.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버스주차장 마당에서 울퉁불퉁하게 파인 부분에 우측 발이 빠지게 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장골골절, 우측 고관절부 혈종, 우측 제2번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1. 재해경위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청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고와 요추부 염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요추부 염좌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염좌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 3, 5, 7, 8, 9호증의 각 기재, ○○○ 정형외과의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15. ○○○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내원 전날 뛰는데 우측 골반부가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의원에서는 둔부근 및 건영, 늑골부위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한 뒤 같은 날부터 2010. 12. 31.까지 약물 및 주사 치료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1. 3. ○○병원에 내원하여서야 회사 내 웅덩이에 발이 빠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어 다른 병원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내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 주장되는 2010. 11. 14. 이후에 정상근무를 하였고 ○○○○의 총무과장인 소외1에게 사고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0. 12. 중순경에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0. 5. 25.부터 같은 해 6. 1.까지 3회에 걸쳐 ○○○ 정형외과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4개월 뒤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폐, 간, 늑골, 척추 2곳, 골반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통증은 기존의 요추부 추간판 장애로 인한 것이거나 악성 종양이 척추 2곳 및 골반까지 전이되어 요추부에 통증을 유발시켰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요추부 염좌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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