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8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4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5.부터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소재 ○○초등학교(이하 '소외 학교'라 한다)에서 초등학생 등 · 하교 승차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4. 3. 16:30경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마주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 등이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3-4흉추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11. 4.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부 염좌, 제3-4흉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시 기록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1, 10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혈 증세, 허리 및 흉추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원고는 2009. 3. 5. 소외 학교의 초등학생 등 · 하교 승차보조원으로 입사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일 4시간인데, 원고는 2009. 4. 3.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 근무를 하다가 2009. 6. 13. 퇴사하였다.(2) 이 사건 사고경위㈎ 원고 주장 내용- 2009. 4. 3. 16:30경 소외1이 운전하는 생략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하교 최종 목적지인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에 학생을 하교 보조한 후 학교로 돌아오던 중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의 굽은 내리막길'에 이르러 맞은 편에서 오던 ○○○○○ 차량과 충돌할 뻔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소외1이 급브레이크를 밟자 후문 우측 자리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던 원고가 그 충격으로 의자 모서리 쪽에 오른쪽 머리와 어깨, 척추와 어깨 죽지 사이를 끼이면서 충격이 가해졌다.- 급정거의 충격으로 목이 완전히 삐끗하였으며 몸 자체도 앞으로 숙여졌다가 뒤로 튕기게 되었고, 머리, 목 등 부위(견갑골 부위)가 가장 아팠으며, 사고 당일 18시경 동료 소외2에게 사고 사실을 얘기하였다.㈏ 버스기사 소외1의 진술 내용- 2009. 4. 3. 08:00경 학생 등교를 위해 학생 및 원고를 태우고 멀리까지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송호2리 고갯길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레미콘차(차량번호 불상)가 중앙선을 물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사고 직후 학생과 원고에게 안전유무를 확인한 결과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고 당시 학생 5명이 탑승해 있었고 학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나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뒤쪽 출입구 승강구 좌측에 타고 있었다.- 사고 후 다친 사람이 없어 보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서 사고 접수도 한 바 없으며, 사고 2개월여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원고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4월은 모내기를 위하여 모판작업을 하는 시기인데 원고가 사고 나기 이틀전부터 모판작업을 해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였다.(3) 요양경과 및 과거력- 원고는 사고 당시 40세 여자로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6. 9.경부터 2009. 3. 6.경까지 ○○○○병원(외측상과염 위팔), oo마취통증의학과의원(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oooo의원(근육긴장 위팔, 상세불명의 척추증, 허리부위), ○○○병원{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08. 3. 14. 촬영한 MRI에 L3-4-5-S1 disc의 diffuse bulgin(팽윤)소견이 있었다}, ○○○○의원(발목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기타 급성 위염) 등으로 치료받았다.-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다음날인 2009. 4. 4. ○○○○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경추통, 척추의 다발부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이후, ○○병원, ○○○○병원, oo마취통증의학과의원,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의원 등에서 각종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병원(을 제5호증의 2) 2010. 3. 22.자 진료기록에 'somatoform disorder', 2010. 6. 29.자 진료기록에 'chest discomfort +, dyspnea 있다고 해서 응급실로 왔는데 wheezing(+)(천명, 쌕쌕거림)이 들렸다.' 2010. 7. 16.자 진료기록에 'multiple complaint, 진찰상 특이소견 없으며 과거 수많은 검사를 본원, 타원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환자임, Rt. upper chest area에 튀어나왔다. central obesity 때문에 숨쉬기 힘들다. 위가 처진 것 같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병원(을 제5호증의 3) 2010. 5. 4.자 신경외과 진료기록에 '다소 bizzare하고 neurotic함, wondering hospital', 2009. 7. 2.자 신경외과 진료기록에 'MRI: C3/4 disc mild bulging 외에 특이소견 없음', 2010. 2. 3.자 정형외과 진료기록에 'Neurogic character : Doctor shopping'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견해㈎ ○○대학교병원(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서, 갑 제6호증)- 알고 있는 재해경위 : 2009. 4. 교통사고 후 흉추, 경추, 요추부 동통으로 치료함- 호소하는 증상 : 경추부, 요추부 동통, 흉추부 심한 통증- 주요검사 : X-ray, MRI, CT- 종합소견 : 사고 후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흉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중- 통원사유 : 경, 흉추, 요추부 통증㈏ 피고 자문의(을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① 자문의 1 : 재해일이 2009. 4. 3. 16:00경이고 2009. 4. 4. 개인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경부 염좌의 진단하에 가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재해 후 개인의원 기록상 우 견관절 동통, 경부 동통으로 기록되어 있어 상병명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경추부 염좌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나(자동차 사고 당시 자보에서 처리한 진단이 경추, 견관절 염좌임), 제3-4 흉추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 염좌는 당시 기록소견이 없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키 어려움. 타박상, 염좌로 판단하면 요양기간은 재해 후 약 8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됨.② 자문의 2 : 재해경위상 2009. 4. 3. 차량내 사고에 의한 것으로 우측 어깨 통증 및 경부 통증을 주소로 익일 병원에 내원 후 ○○○○의원 진단서상(2009. 6. 25. 발행) 견관절 염좌 및 경추부 염좌는 통상 가료기간인 8주(재해일 이후) 인정함이 타당하고(2009. 4. 3. ~ 2009. 5. 28.) 이후의 제3-4 흉추 추간판탈출은 주증상인 배부통증 및 가슴 방사통 등의 소견이나 요추부 염좌의 주증상인 요부통증은 재해당시 및 승인 요양기간 중 기록이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③ 심사결정과정에서의 자문의 : 외상에 의하여 흉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초기 증상 호소와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있음. 2008년 MRI상 기존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었으나 초기에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을 호소한 점 등으로 보아 요추부 염좌 역시 승인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사고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흉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인 점, ② 원고의 진료기록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기간 동안 흉추부에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뚜렷한 외상도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사고 이후 상당기간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채 2개월여 근무하였고, 소외1에게 모내기 작업으로 사고 이틀전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요부염좌, 추간판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았고, 2008. 3. 14.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 L3-4-5-Sl disc의 diffuse bulging(팽윤) 즉 퇴행성변화의 소견이 있었던 점, ④ 원고가 내원하였던 병원의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태를 신체형장애(somatoform disorder)로 의심하면서 진찰상 특이소견이 없는데도 수많은 검사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wondering hospital'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원고 증상들의 상당 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것인 점, ⑤ 원고 2011. 9. 2.자 준비서면에서 2007년과 2008년 고추수확, 벼수확 등 시골농사 지으면서 생활하였고 어깨,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점, ⑥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당시 기록소견이 없거나 원고의 초기 증상 호소와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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