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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89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26. 15:00경 관내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주먹 크기의 돌이 안전화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세불명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 상세불명의 패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등을 다쳐 그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돌에 발등을 맞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당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을 마친 후 동네 약국에서 소염진통제와 염증소염제를 사다가 복용하였으나, 그 다음날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을 거쳐 ○○○○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병원) 내원당시 오른쪽 발등부터 시작한 피부-엽무 조직 감염증 소견, 우측 하지를 모두 침범하는 중증의 상태로 혈압저하 동반, 오른쪽 발등 부위를 다친 병력이 있고, 이 부위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나) 피고 측 자문의과거 음주력 및 간농양의 과거력을 감안하면 자발성 감염증에 의한 질병으로 사료됨봉와직염의 임상 양상과는 다른 원인 미상의 체내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사고가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 하기는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원고는 2011. 7. 28.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함○○○○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우측 발등 부위에 압통, 부종, 열감 등이 있어서 봉와직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원고의 질병이 최초로 발병한 부위는 우측 발등의 부종과 통증임. 내원 2일 전 돌에 맞아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음원고의 경우 발등에서 시작한 연조직 감염이 하지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초기에는 봉와직염을 의심하였으나 MRI 소견으로는 봉와직염과 함께 근막염을 동반하고 있음피부 및 피하조직을 침범한 감염을 봉와직염이라 하고, 더 진행해서 근막까지 침범한 경우를 근막염이라고 하며, 근막염이 급속도로 진행하는 상태를 괴사성 근막염 이라고 함원고의 봉와직염 또는 근막염과 과거의 간농양 및 고지혈증 과거력과는 관련성이 없음원고의 경우 발등에서 시작한 봉와직염이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패혈증으로 판단됨발등에 돌이 떨어진 후 같은 부위에서 병변이 발생한 것이므로 외상으로 인한 피부의 미세한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6, 10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등을 다쳤고, 그 이후 ○○○○병원을 경유하여 ○○○○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발등 부위를 다쳤고 그로 인한 세균감염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세균감염으로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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