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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8. 12. 15. 어육가공업체인 ○○식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4. 18. 06:20경 자택 화장실에서 왼쪽 팔이 늘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자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칭을 하였으나, 피고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단기간의 업무증가나 만성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 등의 병력으로 볼 때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식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소외 회사는 사업장 1층에서 어육살 가공공정을, 2층에서 어묵 제조공정을 하고 있는데, 원고는 어육살 가공공정의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현장 작업과 함께 작업일지와 매입매출장부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근무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근무하면서 간부직원으로서 일반직원들보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사업장 출입문을 여느라 오전 7시 전후 출근하였고, 작업 종료 후에도 일반직원들보다 더 늦게까지 사업장에 대기하느라 오후 7시 전후에 퇴근하였으며 간혹 그보다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설립이 된지 얼마 안 되어 주문량이 많지 않아 평균 2~3일에 1회 정도 어육살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어육살 가공 작업이 있는 날의 경우 오전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동창고에 있는 냉동생선을 동료작업자들이 있는 곳으로 운반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고, 이후 원고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작업자들이 이를 해동 및 세척기계에 넣는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가공공정이 진행되어 2차 체육까지 완료된 제품을 동료작업자가 팬에 차곡차곡 올려놓아 원고가 이를 냉동창고로 다시 운반하여 지그재그로 쌓아올리는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또한 평균 일주일에 2~3회 원재료인 냉동생선이 입고되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냉동창고에 넣는 작업을 하였고, 1층의 어육살 가공 작업이 없는 날에는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기계청소와 팬 세척을 하거나, 2충 어묵 제조 작업 중 출고파트에서 포장된 박스를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도와주곤 하였다.(라) 원고는 통상 17:00경 사무실에 와서 작업일지와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퇴근하거나, 퇴근 무렵 배송차량에 제품을 지게차로 실어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퇴근하였다.(2) 원고의 발병 당시 상황 등(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3개월 동안의 근무현황을 보면, 2011. 3. 18.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사이에는 총 31일 중 근무일이 26일, 어육살 가공 작업일이 11일, 총 근무시간이 271시간 19분이고, 2011. 2. 18.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사이에는 총 28일 중 근무일이 23일, 어육살 가공 작업일이 11일, 교육일이 2일, 총 근무시간이 230시간 3분이며, 2011. 1. 18.부터 2011. 2. 17.까지 사이에는 총 31일 중 근무일이 24일, 어육살 가공 작업일이 15일, 총 근무시간이 262시간 51분이었다. (나) 원고는 2011. 3. 3. 및 3. 4. 이틀간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인증마크(HACCP)를 획득을 위하여 ○○대학교에서 비합숙 교육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3. 말경 어묵 제조공장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일요일에 출근하여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라) 한편, 원고와 함께 사업장 1층에서 어육살 가공 작업을 하던 동료작업자 소외1가 2011. 4. 11.경 퇴사하여 기존 4명에서 3명의 작업자가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원래 소외1가 담당하던 수분조절을 위한 기계가동 및 밸브조작 작업을 보조하여 오다가 그가 퇴사한 이후 위 작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근무하면서 2011. 4. 12.과 4. 13. 및 4. 16. 어육살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전날인 2011. 4. 17. 일요일은 휴무하였다가, 2011. 4. 18. 06:2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38세의 남성으로서 2007. 6. 26. 건강검진결과 '신장 183m, 체중 89kg, 비만 1단계,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 208mg/dl'로 '정상B' 판정을 받았고, 2009. 10. 9. 건강검진결과 '신장 183m, 체중 84kg, 혈압 173/107mmHg, 총 콜레스테롤 195mg/dl'로 '고혈압 질환의심, 비만 관리, 콜레스테를 관리' 판정을 받았으며, 2010. 8. 27. 건강검진결과 '신장 181m, 체중 85kg, 혈압 140/80mmHg, 총 콜레스테롤 161mg/dl'로 '고혈압 질환의심, 비만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판정을 받았다.(나)원고는 2010. 1.부터 3.경까지 사이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며 혈압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2010. 3.경 이후 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하였다.(다)원고는 2007년 금연하기까지 13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고 2007년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금연을 하였다가 다시 흡연을 하였으며, 평소 음주는 한 달에 한 번 소주 1병 정도를 하여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대학교병원- 원고는 2011. 4. 18. 업무 중 과도한 일 수행 후 갑작스런 왼쪽마비 증상 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오른쪽 기저핵의 뇌출혈을 보여 응급으로 혈종흡입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이전에 보이던 혈종은 거의 제거되었으며, 아직 왼쪽마비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병실에서 약물치료 중임(2011. 5. 3.자 진단서).- 원고는 상병 진단 하에 수술 후 외래 통원 및 투약 치료 중으로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2011. 9. 23.자 진료 증명서)② ○○병원- 고혈압 확진 시 혈압 강하제 투여를 요하며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생활요법 수정과 투약 및 정기적인 주치의 처방 및 검진이 동반된다면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원 진료기록부를 검토한바 현재 어떤 사유로 투약을(2010. 3. 18. 이후) 중단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투약 중단 후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 및 검진이 중단될 시 재발가능성이 있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은 뇌출혈의 위험인자일 수 있고, 원고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의 원인이 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엄밀히 증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과거력상 고혈압 소견이 있으나 본인이 약물복용을 중단한 경우이며,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상 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10. 1. 6. ~ 2010. 3. 18.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약물복용을 했으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유로 이후 임의로 복용 중단하였음이 확인되고, 뇌심혈 관계 질환을 유발할 만한 단기 업무증가 및 만성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의 병력으로 보아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이기는 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간부직원으로서 사업장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일찍 출근한 것이고, 작업 종료 후에도 주로 배송차량에 제품을 실어 주기 위하여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층 어육살 가공공정의 생산관리자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와 제품을 지게차로 이동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나머지 가공작업은 대체로 동료작업자들을 보조하거나 자동화기계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는 설립 초기여서 주문량이 많지 아니하여 대략 2~3일에 1회 정도 원고의 본래 업무인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날은 1층의 청소나 2층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개월 동안에도 26일의 근무일 중 가공 작업을 수행한 날은 11일에 불과한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작업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위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 전 작업인원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그 사이 가공 작업을 수행한 날은 3일에 불과하고, 발병 전날은 일요일으로 휴무한 점, ⑤ 원고는 고혈압이라는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년 건강검진시 고혈압 질환의심 판정을 받고 2010. 1.부터 3.경까지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한 이래 2010년 건강검진시 다시 고혈압 질환의심 판정을 받고도 다시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07년경 금연 당시 이미 오랫동안 흡연을 한 경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 다시 흡연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혈압과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 자에 해당하는 점, ⑥ 원고의 주치의 소견 외에 객관적 지위에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의학적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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