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0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이던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로, 무게 100㎏ 정도의 강관 스케줄 파이프를 3m 높이의 파이프 가대에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던 중 무릎이 아팠고,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1. 5.경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MRI상 급성 파열의 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의 소견인바, 재해 경위 및 작업 내용 상 무릎 부위에 충격이나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모두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6. 20.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중량물인 파이프를 높이 3m의 가대에 설치하는 배관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의 파이프 운반, 올리기, 용접 등의 작업은 무릎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고 급기야 2011. 2. 15.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0일 정도 더 일한 후 집에서 쉬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것인 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 11,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에 관하여는 기왕증에 대해 수술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고기여도를 0%로 보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는 2011. 5.경 MRI상 반월상 연골의 형태가 거의 관찰되지 않을 정도이고 2011. 9.경 수술지 및 경과기록지 상으로도 복합형 파열로 인하여 거의 남아 있는 부분이 없었고, 사고로 인한 급성 병변은 없으며 퇴행성 파열 소견이며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사고기여도 25%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취급한 파이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길이 6m의 강관파이프의 경우 무게가 73.2kg 정도로 중량물이기는 하나 원고가 작업한 2010. 12. 3.부터 2011. 2. 26.까지 원고의 위 파이프 취급 수량은 16개 정도에 불과하고,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며, 파이프 운반시에는 수레를 이용하였고, 높이 3m의 가대에 파이프를 올릴 때에는 높낮이 조절이 자유로운 리프트기를 운전하여 올렸으며, 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횟수는 많지 않았던 점, ③ 용접작업이나 그 밖의 작업에 있어서도 장시간의 무릎 꿇기, 반복적인 무릎 굽히기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사고기여도를 25%로 보았으나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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