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9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30. 11:00경 ○○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는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중 안전고리가 벗겨지면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 우 종골 분쇄골절, 경추 염좌'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0. 9. 13.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나. 원고는 2010. 12. 20. 일당이 120,000원이 아닌 150,000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조사하던 중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1. 1. 20.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6,274,120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유한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과 형식적으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2010. 9. 1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0. 9. 29.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의 확인 날인이 있는 일용노무비명세서를 첨부했는데, 피고는 이에 기초해서 원고의 임금을 일당 120,000원으로 보아 평균임금으로 87,600원을 산정했다.(2) 원고는 2010. 12. 20. 일당이 120,000원이 아닌 150,000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그 때 원고가 작성해서 제출한 확인서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의 소외1 소장의 소개로 2010. 6. 10.부터 형틀 목공으로 근무했고, 소외1소장과 서면 계약은 없이 구두로 ㎡당 10,000원에 계약을 하면서 ㎡당 계산된 금액이 1일당 150,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당으로 보전해 주기로 (구두)계약했으며, 2010. 6. 10. 원고를 포함해 목공 6명이 내려갔고, 공사 일정에 따라 원고가 채용(아침에 작업자들에게 유선 연락해 현장에 13~22명 정도 투입했으며, 기계장비는 소외 회사에서 지급했고, 기타 수공구는 작업자들 소유이며, 전동공구는 원고의 기계를 현장에서 사용했고, 작업자들의 식사(3식)와 간식, 숙소(5개월 월세계약)를 원고가 제공했으며, 목공 공사 운영은 원고의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됐고, 공동도급자 소외2도 원고와 동등한 위치에서 근무했으나, 근로자의 채용이나 현장 운영은 원고가 지시했고, 소외2는 작업에만 투입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3) 소외 회사는 원고의 계좌로 2010. 7. 13. 4,000만 원, 2010. 8. 20. 1,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0. 9. 2. 1,500만 원을 입금했으며 2010. 9. 17. 소외2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원고와 소외2는 위 돈으로 노임과 식대, 간식비, 숙소 임차료 등 경비를 지급하고 부족한 차액은 우선적으로 부담하기도 했으며 잔액은 균등 분배했다.(4) 원고는 당초 서면계약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후 일당 150,000원이 기재된 근로 계약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추가로 제출한 2010.6.분 ~ 8.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휴업급여청구에서 제출한 내용과는 달랐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원고는 ㎡당 10,000원을 기준으로 도급받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들을 직접 채용해 공사를 진행했고 목수들에게 식사 및 숙소 등을 직접 제공했으며 본인 소유의 기계를 현장에 투입한 점, 3)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목수들의 노임과 기타 경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차액을 공동도급인인 소외2와 균등분배한 점, 4)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이 부족했을 때 원고가 부족한 차액을 부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요양승인을 취소할 공공의 필요가 있고 그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결정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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