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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장의비청구불승인및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9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6. 소외2이 운영하는 건설기계관리업체인 ○○○○에 크롤라 크레인 기사로 채용되어 충남 논산시 성동면 소재 이하생략 노반신설 기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철도 교각의 기초 작업인 대구경 작업(지면에서 20~30m, 깊게는 70m 정도까지 케이싱을 삽입하고, 굴착, 철근 근입, 콘크리트 타설 후 케이싱을 인발하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기침과 고열 등 감기증상이 발병하여 2010. 12. 16.부터 충남 논산시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8.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1. 2. 간부전 및 신부전(중간선행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3.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힘들고, 작업환경 등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이 낮은 망인 자체의 질환으로 보이는 등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상병(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oo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8,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작업 당시, 장시간 근로 및 대체기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크롤라 크레인의 작업여건상 제때 병원에 가기 어렵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열악한 숙소상태, 추운 날씨와 작업 특성에 따른 긴장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선행사인인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폐렴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10. 11. 6. ○○○○에 임시직 크롤라 크레인 기사로 입사하여 2010. 11. 13.까지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주기장에서 크롤라 크레인의 점검 및 정비작업을 하였고, 2010. 11. 14.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크롤라 크레인을 위 주기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으며, 2010. 11. 15.부터 입원 전날인 2010. 12. 1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대구경 작업과 공사자재 상·하차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대구경 작업은 그 특성상 크롤라 크레인이 가동되지 않으면 현장작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망인이 무단으로 결근할 수는 없으나, 질병이나 경조사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현장소장 등에게 이야기를 하여 대무기사를 투입할 수 있으므로 외출이나 병가를 낼 수는 있다.다) 망인은 2010. 11. 15.부터 2010. 12. 15.까지는 07:30부터 18:30까지 각 근무하였으며(12:00~13:00 중식 및 휴식, 16:00~16:30 간식 및 휴식), 격주 일요일은 휴무였고, 휴무하는 일요일의 전일인 토요일은 07:3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의 발병 이전의 근무상황가) 발병 당일 및 그 이후 업무상황망인은 2010. 12. 14. 아침에 출근하여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작업반장과 현장관리자에게 감기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위해 외출을 요청하여 외출허가를 얻은 뒤 인근의 ○○신경외과의원에서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을 받고 링거를 투여하고 3일간의 약을 처방받은 뒤 공사현장으로 복귀하여 퇴근시간까지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2010. 12. 14.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에게 외출이나 휴무를 신청한 적은 없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망인의 병원치료사실을 보고받은 후 현장관리자에게 망인의 정확한 상병상태를 확인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에 이야기하여 대무기사를 투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의 크롤라 크레인의 임대를 주선한 소외3에게도 망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치료를 받도록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여 망인은 소외3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소외3에게 자신은 괜찮다고 함으로써 망인은 2010. 12. 15.에도 정상근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발병 1일전 2010.12.13.발병 2일전 2010.12.12.발병 3일전 2010.12.11.발병 4일전 2010.12.10.발병 5일전 2010.12.09.발병 6일전 2010.12.08.발병 7일전 2010.12.07.근무 시간7:30-18:30휴무7:30-12:007:30-18:307:30-18:307:30-18:307:30-18:30실제 근로 시간9시간 30분04시간 30분9시간 30분9시간 30분9시간 30분9시간 30분초과 근무0000000다) 망인의 발탕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발병 1주 전 2010.12.7.-12.13.발병 2주 전 2010.11.30.-12.6.발병 3주 전 2010.11.23-11.29.발병 4주 전 2010.11.16.-11.22.총 일수7777근무일수6767휴무일1010초과시간0000비고12.12.(일) 휴무 12.11.(토) 오전근무 11.28.(일) 휴무 11.27.(토) 오전근무 3)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2010. 12. 11. 오전 근무를 마친 뒤 오후 6시경 자신의 집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왔고, 다음 날인 2010. 12. 12. 12:00경 망인이 알고 지내는 크롤라 크레인 사장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 후 감기증세를 보여 점심식사를 하지 않은 채 곧장 집으로 귀가하여 집 근처 약국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후 휴식을 취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7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이 있는 논산으로 올라갔다.나) 망인은 2010. 12. 14. ○○신경외과의원에서 내원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0. 12. 16.에는 출근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세균성 폐렴, 상세불명의 호흡기결핵, 상세불명의 열, 급성 인후두염, 호흡곤란"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도중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등의 증상을 보여 2010. 12. 18.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마) 망인은 위 병원으로 전원된 후 "호흡곤란, 호흡곤란 증후군(ARDS)"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2011. 1. 2. 04:41경 사망하였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사망 당시 만 39세의 남자로, 신장은 174㎝, 체중은 85㎏이고, 평소 주량은 주 3회, 소주 한 병 내지 막걸리 한 통 정도이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는 매일 저녁식사를 할 때마다 반주를 하였으며,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웠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망인은 내원 당시 호흡곤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흉부 엑스선, 흉부 CT, 심초음파, 동맥혈 가스분석 등 검사를 마친 뒤 인공기계환기, 정-정맥 체외막형산소화요법, 항생제 처치하였으나, 급성호흡곤란 증후군과 이로 인한 다기관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나) 피고 지문의 소견망인에 대하여 2011. 1. 2. 발급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직접사인 간부전 및 신부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망인의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환경 자체가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 자체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망인의 신체적·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망인에 대한 조사자료 일체를 근거로 심의한 결과,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힘들고 작업환경 등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이 낮은 망인 자체의 질환으로 보이는 등 망인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의사 소외5)진료기록에 의한 망인의 추정진단으로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 의심된다. 전형적인 폐렴의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침과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과 함께 발열, 오한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진소견에서 수포음이나 기관지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면 임상진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흉부 Ⅹ선 검사에서 폐침윤이나 경화 등의 소견이 있으면 폐렴을 시사한다.○○○병원과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인후통 및 고열과 같은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있은 뒤에 고열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영상검사에서 폐에 경화가 확인되었으므로,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 의심된다.폐렴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알코올 중독증, 천식, 면역억제제, 고령, 심부전, 뇌경색, 흡연, 만성폐쇄성폐질환, 인플루엔자 감염 등이고, 망인의 경우 인후통과 고열이 있은 뒤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플루엔자와 같은 상기도 감염증이 발생한 이후로 폐렴이 발병한 것이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폐렴의 위험인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흡연과 인플루엔자 감염의증이 있으나,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는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진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임상적으로 추정할 뿐이다. 폐렴의 다른 위험인자는 진료기록에서 확인된 바 없다.망인의 근무상황 및 작업환경이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 폐렴의 발병원인인지 여부 및 망인에게 쯔쯔가무시병이 발병하였는지는 기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와 동일하게 폐렴으로 인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직접사인으로 간부전, 신부전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0, 11호증,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소외6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논산시장, ○○의료재단,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0. 11. 15.부터 입원 전 날인 2010. 12. 15.까지 2일간 휴무 및 휴무 전날 단축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초과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망인이 휴무일인 2010. 12. 12. 집 근처의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사실에 비추어 그 무렵 감기 증상을 보였던 점, ③ 망인은 2010. 12. 14. 비로소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작업반장과 현장관리자에게 감기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위해 외출하겠다고 요청하여 외출허가를 얻은 뒤 인근의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망인의 병원치료 사실을 보고받은 후 현장관리자 및 ○○○○의 크롤라 크레인의 임대를 주선한 소외3을 통하여 망인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치료를 받도록 전달하였으나 망인 스스로 괜찮다면서 2010. 12. 15.에도 정상근무를 수행한 점, ④ 대구경 작업은 그 특성상 크롤라 크레인이 가동되지 않으면 현장작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크롤라 크레인 기사인 망인이 무단으로 결근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현장소장 등에게 질병 등으로 외출이나 휴가를 요청할 경우 대무기사의 투입이 가능하므로, 망인으로서는 외출이나 병가를 얻는 것은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할 당시 작업 현장은 추운 날씨였으며, 각종 건설기계에서 매연 등 유해물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망인은 크레인 조종사로서 크레인의 문을 닫고, 히터를 가동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의한 폐렴이 발생한 뒤 그로 인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발병하여 간부전과 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근무상황 및 작업환경이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 발병의 원인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 망인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도 폐렴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일 뿐 망인의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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