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465,2심【주문】1.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공작기계 가공 및 자동차 지거부품 제작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1. 2. 4.경부터 손 저림과 어깨부위 통증이 심해져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MRI 검사상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등의 진단을 받은 뒤 2011. 3. 21. 위 상병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원고의 업무내용이 소재를 들어 작업대에 올리는 작업 및 드릴 작업시 손을 올리는 자세가 있으나 어깨의 거상각도가 60도 이상이거나 회전작업이 거의 없어 누적 외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5. 19.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2. 『원고에게서 퇴행성 병변의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나 원고가 수행한 공작기계 가공, 사상, 그라인더 및 밀링 작업 업무는 일부 중량물 취급 및 진동 작업이 있으나 강도가 크지 아니하고, 거상작업 등의 어깨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이 많지 아니하여 신체부담업무라고 인정하기 미흡하고, 2008년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염을 진단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또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 4.경 공작기계 가공 등의 작업을 시작한 이래 2009. 1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3~30kg 정도의 철판을 소분류한 다음 2~5미터 거리에 있는 작업대까지 이동하여 올리는 작업, 예비사상작업, 오함마로 소재를 평탄화하는 작업, 밀링 작업, 레디알 작업, 드릴 작업, 탭 작업 등 오른쪽 팔과 어깨에 힘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특히 2010. 12.경부터 2011. 2. 4.까지는 휴일 근무, 야간 근무 등을 반복하면서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 및 내역기간회사작업의 내용2003. 4. 21. ~ 2003. 7. 31.○○○○○공작기계 가공2003. 8. 1. ~ 2005. 2. 28.○○○○공작기계 가공2005. 7. 1. ~ 2007. 6. 30.○○○○레디알, 드릴, 버티칼, 밀링, 사상2007. 8. 8. ~ 2009. 1. 22.○○○○레디알, 드릴, 버티칼, 밀링, 사상2009. 2. 20. ~ 2009. 7. 1.○○○○공작기계 가공2009. 7. 1. ~ 2009. 11. 19.○○○○레디알2009. 11. 20. ~ 2010. 10. 20.○○○○공작기계 가공2010. 11. 1. ~ 2010. 12. 19.○○○○공작기계 가공2010. 12. 20. ~ 2011. 2. 25.○○○○레디알, 드릴, 버티칼, 밀링, 사상2) 근무형태- 주간근무 : 08:30 ~ 20:30 / 연장근무 : 20:30 ~ 22:30- 야간근무 : (주간근무를 하지 않는 날) 20:30부터 그 다음날 08:00까지 근무[특히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작업물량이 폭주하여 야간, 휴일근무를 거의 매일 쉬지 않고 하였다.]3)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작업내용 분석 결과 (전문가평가) : 어깨 부위에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사유 : 밀링가공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상 그라인더 작업도 하므로 업무내용이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깨의 부담은 업무부담정도가 1/2 정도인 작업자로 사료됨).4) 건강보험 수진내역 : 원고는 2008. 9. 5.부터 2008. 9. 20.까지 ○○○의원에서'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로 진료받았는데, 2008. 9. 5. ○○○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병명 : 회전건개염 견관절 좌측, 회전건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광범위한 회전근개파열로 인해 수술부위가 커서, 수술 이후에도 우측 어깨의 근력저하 및 관절범위 감소(정상치의 60% 감소로 보임). 우측 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지장이 있어 향후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회전근개파열의 파열 정도가 매우 커 단순일상생활 이외 과도한 노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나) 작업관련성 평가 (○○대학교 ○○○○병원)○ 동종 업종에서 근무경력이 8년이고, 작업시 우측 어깨의 거상작업이 전체 작업의 약 30% 정도 이루어지며, 주로 수작업으로 팔의 반복적 사용이 많은 업무임. 특히 소재평탄화 작업시 오함마로 수회에서 수십회 치는 동작이 어깨 부담이 큰 업무로 보임○ 어깨부담이 큰 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하였고, MRI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이전에 특별한 우측의 어깨상병이 없었고, 작업내용상 어깨부담이 큰 업무가 약 30% 정도 차지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회전근개 파열에서 위험요소로는 긴장된 근육의 과부하이며, 그 중 반복적으로 머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음.○ 주업무로 철판을 내리는 작업과 오함마로 철판을 평탄화하는 작업으로 이것이 머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작업의 30% 정도로 판단된다고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음. 그 밖에 분쇄작업 등도 반복된 근육긴장을 일으킨다고 판단됨. 또한 하루 기본 11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3~6시간씩 초과근무를 기본적으로 하였음. 이는 1주일 근로기준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업무외 시간에는 어깨에 영향이 갈만한 다른 일은 하지 않았음.○ 원고의 과거력상 다른 특별한 우측의 어깨 상병이 없으며, 그 밖에 외상력 또한 없음. 따라서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일반 인구에서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의 유병률은 보통 50대부터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원고의 나이는 53세로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의 가능성은 10% 이하로 볼 수 있음. 더욱이 원고의 경우는 증상을 동반한 광범위 파열이며, 이는 나이와 작업력을 따져보았을 때 직업관련성이 90% 이상 해당된다고 평가함.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회전근개 파열은 견관절에 관한 전문서적을 참고하면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소견으로 기술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40세 미만에서는 퇴행성 변화와 회전근개의 부분적인 파열은 그 빈도가 극히 낮은데, 40세를 넘는 경우 약 20% 이상에서 특별한 임상증상 없이 이미 갖고 있는 경우를 보고하고 있음.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퇴행성 질환이 가장 관련이 높으며, 직업적으로 팔을 위로 하는 반복적이고 과도한 동작을 취하는 작업환경도 관련이 있음.○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직업적으로 회전근개 병변이 일반적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우선 있었으며 장기간 종사하였던 업무가 견관절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발생하는데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급격히 악화된 것은 아님.[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1, 2, 6~15호증, 을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2003. 소경부터 약 8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공작기계 가공작업 등 동종 업무를 반복해왔고, 여기에는 오함마로 철판을 내리치는 작업, 분쇄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자세나 동작이 반복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작업내용 분석 결과, 어깨 부위에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라는 전문가 평가도 있다.○ 회전근개 파열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나,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은 직업적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에게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등의 개인력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 주치의 소견, 작업관련성 평가서 및 ○○대학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고,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 조차도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직업적으로 회전근개 병변이 일반적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원고가 2008.경 ○○○의원에서 진단받은 회전근개 파열은 좌측 견관절 부위에 대한 것으로서 당시 우측 견관절 부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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