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9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5.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 6.부터 ○○○○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2. 24. 00:15경 고모역 방면에서 2군 사령부 방면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 옆에 서 있다가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4. 12. 피고에게 “망인은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1. 4. 18. 원고에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골목 안 쓰레기를 청소차량이 상차하기 쉬운 장소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당시에는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레기를 청소차량이 상차하기 쉬운 장소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과 을 제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청소구역은 월, 수, 금요일은 만촌1동, 화, 목, 토요일은 고산2동으로 각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일은 금요일이므로, 만촌1동 일대를 돌며 생활쓰레기를 수집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장소는 만촌1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산2동이었던 점, ② 망인은 2인 1조로 소외3(청소차량의 운전기사)와 항상 같이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의 차량운행일보에 의하면 소외3는 소외2와 함께 만촌1동 일대를 돌았던 것으로 기재된 점, ③ 평상시 오토바이는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청소차량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좁은 골목길이 아닌 편도 2차로의 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오토바이를 타고 생활쓰레기를 수집할 좁은 골목길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 ④ 통상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안전화, 장갑, 작업복 등의 복장 또는 작업시 오토바이 뒤에 메고 다니던 리어카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당시에는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설사 원고의 주장을, 피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서와 같이 “망인이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