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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2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2010. 3. 16. ○○○○○○○ 주식회사로 영업이 양도되었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2. 8. 23:0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주) ○○사업장의 경비 및 보안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목과 등에 통증을 느꼈다.나. 원고는 2010. 3. 4. "흉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 척수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3.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6. 17. '작업내용상 목 등 척추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흉추부 MRI상 제1-2흉추간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탈출 소견이고, 발병 이전 지속적으로 목과 척추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30분 단위로 교대로 서거나 앉아서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30분 간격으로 실외근무를 하면서 검색을 위해 출입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고, 야간에 술에 만취한 사람을 숙소로 부축하여 이동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2002. 11.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비 및 보안업무를 3조 2교대(주간 2일-휴무 1일-야간 2일-휴무 1일)의 형태로 수행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07:00부터 18:00까지, 야간의 경우 18: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이고, 주간에는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교대(30분 단위)로 출입문에 서서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들의 검문검색 등을 하거나 보안실에서 상황접수나 내방객 방문대응 등을 하였으며, 야간에는 주로 보안실에 앉아서 대기하거나 순찰업무를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의 신장은 179m, 몸무게는 105kg이며, 원고는 2007. 12. 22.부터 2008. 12. 4.경까지 경추통(목 부위),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목 부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등○ 흉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이 MRI상 관찰되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원고의 업무는 목 등 척추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상태임(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10. 3. 2. ○○○○병원을 방문하여 가슴아래쪽으로 감각이 이상하다고 호소하였고, 대소변을 보는데 이상이 있다고 하였음. 하지만 항문괄약근 반사나 방광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압박을 의심하고 MRI를 시행하자고 하였음○ 흉추에는 정상적으로 활동에 의해서 추간판탈출증이 잘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급성 추간판탈출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경우 흉추 제1-2번 사이에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는 업무는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6호증, 을1호증 내지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여러 의학적 소견, 원고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다소간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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