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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6632,2심-대법원,2014두17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2007. 7. 12.경부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이하생략 소재 '생략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및 배수구조물공사부분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중 2008. 5. 5. 07:00경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여 동료근로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1.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5. 2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만성적인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로 발병한 질환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현장소장으로서 공사감독지휘, 공사대금수금, 업무연락, 접대 등의 격무를 담당하였으며, 하도급 회사로부터 공기단축에 대한 독촉을 심하게 받아 우천에도 공사를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증가 등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였고, 포장공사강행과 관련한 말다툼과 경계석 작업팀과의 노임관련분쟁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기존질환 등원고는 2007. 2. 27.경부터 고혈압으로, 2008. 1.경부터 당뇨병으로 각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의 소견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고혈압과 당뇨의 병력이 짧은 점, 과도한 음주나 흡연의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나)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인 당뇨, 고혈압이라는 기존질환이 존재하고, 가족력도 발견되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과격한 작업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업무와 관련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고혈압, 당뇨)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동맥경화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당뇨병과 고혈압은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② 2007. 2. 27. ○○○ 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퇴원당시 처방약에 혈압의약품 2종(자니디프, 아프로벨)이 처방되었는데, 이로 보아 고혈압이 높은 상태였으며, 2008. 5. 6.자 측정혈압이 175/110mmHg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2008. 1.경 당뇨병이 진단되었다고 하면 심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나, 당뇨의약품 2종을 복용하고 있으며 공복혈당이 250 정도로 잘 조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8. 5. 6.자 측정혈당이 160mg/dl로 정상의 100mg/dl에 비하여 약간 높은 상태였다.④ 고혈압과 당뇨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뇌졸중의 중요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⑤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조절에 문제를 일으켜 뇌졸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13 내지 20호증, 갑 제2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기단축, 노임관련분쟁, 인력부족등 업무와 관련한 문제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갑 제1, 4, 6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토목공사 및 배수구조물공사로서 대부분 중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전체적인 공정과 작업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통상적인 근로와 비교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여왔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업무에 적응한 상태였고, 공기단축문제 및 노임관련분쟁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 환경에게 돌발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고혈압과 당뇨병이 잘 조절되고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음주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원고는 병원진료에서 금주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으로 보이는데, 음주습관은 위와 같은 기존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점, ④ 원고는 2008. 5. 5. 14:24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일 전부터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원고의 주장일시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앞서 인정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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