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3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면세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사은품 증정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2011. 2. 10. 18:30경 퇴근 후, 오환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 내용의 갑작스러운 변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열악한 근무환경, 대고객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원고는 1993. 7.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상품판매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9. 1.부터 사은품증정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상품판매업무는 상품 안내 및 판매, 재고 관리, 태그작업, 매장청소 등으로, 사은품증정업무는 행사사은품(선불카드포함) 증정, 증정내역 전산입력, 일일 정산, 고객 응대, 재고관리 등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사은품증정업무를 시작하면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동료직원들로부터 업무처리방법을 습득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오전조 09:30~18:30, 마감조 11:30~20:30이나, 마감조일 경우 일과시간 후 일일정산을 하였다.○ 소외 회사에서 진행된 사은품증정행사의 종류는, 2010. 10월 12가지, 11월 19가지, 12월 18가지, 2011. 1월 19가지, 2월 10가지에 이르렀다.○ 원고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증정업무처리건수는, 2010. 10월 15시간/2,357건(1일 평균 124건), 11월 14시간/2,554건(1윌 평균 127건), 12월 7시간/1,295건(1일 평균 80건), 2011. 1월 11.5시간/1.808건(1일 평균 86건)이었다.○ 한편 2011. 2. 1.부터 상병발생일인 2011. 2. 10.까지 원고의 일별 초과근무 시간/증정업무처리건수는, 1일 0시간/78건, 2일 및 3일 휴무, 4일 3시간/318건, 5일 2.5시간/124건, 6일 0시간/87건, 7일 휴무, 8일 1시간/87건, 9일 0시간/41건, 10일 0시간/55건이다.○ 원고가 근무한 증정데스크는 ○○○○○ 본점 11층 식당가 구석에 위치한 관계로 난방 공기의 유입이 원할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2011. 2. 4. 백화점 식당가가 휴무함으로써 위 11층에 난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사은품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고객들이 80~10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2009년 건강검진결과 : 혈압 및 고지혈증 각 정상소견○ 2010년 건강검진결과 : 혈압 133/73mmHg, 콜레스테롤 215mg/dL 각 경계 소견(3) 의학적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선천성 기형으로 특별한 유발요일, 전구증상 없이 비정형적으로 돌발적으로 과열하므로, 업무와 관련한 과로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통상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은 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 과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나 위험요인이라는 근거는 없음.?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혈액이 뇌나 심장으로 집중되어 뇌혈관에 보다 혈역학적 부담이 증가되어 파열되는 예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음.?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면 순간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의식소실, 극심한 두통, 구토를 흔히 동반하는바, 피감정인의 초진기록부를 포함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재해일 전에 이미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생활패턴이 고혈압, 동맥경화 등 순환기질환의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많이 있음.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계의 향진에 의해 전신혈관 수축, 맥박 증가에 따라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경화 병변의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9년 및 2010년 검진 소견으로는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2011년 응급실 소견에 고혈압 소견이 있어 최근 고혈압이 생겼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음. 응급실 기록에 나타난 혈압 176/101mmHg은 뇌출혈의 원인 또는 증상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인정근거] 갑 4 내지 16, 갑 18 내지 22, 을 1 내지 을 5,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①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으로서 뇌동맥류가 확인되는데,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비정형적·돌발적인 양상을 보이는 점, ② 상병 방생 당시 원고의 혈압이 176/101mmHg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급격한 혈압 상승을 촉발할 만한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있었음은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후 원고는 2011. 2. 7. 휴무하였고, 이후 상병발생 무렵까지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 9. 1. 경 사은품증정업무를 새로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⑤ 가사 업무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원고에게 장기간 누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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