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3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입사 이후 그라인더 작업, 신호수 작업, 부재배치 작업 등을 함에 따라 무릎을 수시로 부딪히고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이 안 좋아져 2010. 12. 23. 병원에서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 슬관절부 대퇴 내·외과 연골 손상,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부 대퇴 내과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2. 10.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7.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5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까지 23년 이상 회사에서 그라인더 작업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업무 내용 등1) 도장 전처리, 청소 작업 : 1987. 1. ~ 1991. 1.- 전처리 작업 : 건조호선 및 블록의 도장(스프레이) 작업 전단계에 주로 선체 용접조인트 부위를 그라인더로 연삭(녹,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 청소 작업 : 전처리 작업 시 블록의 이물질(녹, 페인트 분진가루)을 대형 흡입 청소기 또는 빗자루로 청소하여 제거하는 작업- 전체 작업 중 무릎을 굽히고 앉는 자세는 30% 이내2) 탑재 사상 작업 : 1991. 2. ~ 1998. 4.- 용접 완료된 선체 용접조인트 부위의 거친 표면을 그라인더로 연삭하는 작업- 전제 작업 중 무릎을 굽히고 앉는 자세는 30% 이내3) 탑재 배재 작업 : 1998. 5. ~ 2010. 12.- 여러 개의 블록이 대형블록으로 합쳐져 진행하는 단계의 작업장에서 각종 시설물(대형 통행장치, 서비스 타워)을 크레인 및 지게차로 운반하여 설치 후 전도되지 않도록 결속하는 작업 및 용접기, 작업대, 분리수거통 등 각종 작업 관련 장비 등을 지게차 및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 및 작업장에 배치하는 지원 작업- 주로 도보로 작업장을 이동, 블록에 크레인으로 통행장치와 각종 장비를 인양 탑재시 계단식 통행장치를 이용하여 이동,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특별한 자세는 없으며, 작업장에서 걸어서 이동하는 비중이 근무시간의 절반 정도[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하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무렵 10여 년간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이 도보로 작업장을 이동하고, 블록의 상하를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상적인 작업의 반복으로는 반원상 연골을 파열시킬 가능성은 작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를 비롯하여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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