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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9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8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0. 2.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7. 1. 구미시 시미동 이하생략 소재 ○○화물 취급업체인 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맥주박스와 공병 상 · 하차 및 정리,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12. 25. 10:00경 부엌에서 가스배관에 운동화 끈으로 목이 매어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끈을 끊어 바닥에 눕힌 다음 119에 신고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2011. 2. 8. 피고에게 "업무스트레스에 의하여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과 내용, 주위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미하므로 자살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15. 원고에게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원고와 갓 돌이 지난 쌍둥이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고 개인적인 채무도 없는 등 가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나, 사망에 이르기 몇 달 전부터 원고 등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문제로 힘들다고 자주 말하였고,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았으며, 망인이 근로한 사업장은 사장을 제외하면 총 4명이 근로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소외2와 소외3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스로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0세 남짓이었고,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와 만 1세 가량인 쌍둥이 남매가 있었다.나) 망인은 2003.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7년 5개월 동안 맥주박스와 공병 상 · 하차 및 정리,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로 07:30부터 17:30(또는 18:00)까지 하였으며, 주 5일 근무로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oooo경찰서 수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10. 12. 24. 20:00경 회사에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23:00경까지 텔레비젼을 보는 등 별다른 일 없이 놀다가, 23:00경 가족들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망인은 작은방에서 취침을 하는 듯하였으나, 식탁 위에 놓인 맥주 5병을 먹는 등 혼자서 있다가 불상의 시간에 부엌내 가스렌지 가스배관에 운동화 끈을 묶고 자신의 목에 감아서 숨을 거둔 것을 다음날 10:00경 잠에서 일어난 원고가 발견하였다.나) 원고는, "별다른 부부싸움이 없었고, 최근 회사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고, 금전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식탁 위에 놓인 유서를 볼 때 자살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4과 직원들은(소외2, 소외3, 경리 여직원) 망인이 평소 말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등 성격이 약간 이상하다고 하며, 망인이 자살하기 전날인 2010. 12. 24. 근무종료 후 바로 퇴근하였고, 평소와 다른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며, 망인과 직원들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라) 망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판독이 곤란한 부분 생략)- 소외9 나 먼저 가려다. 애들 대리고 ○○ 가서 소외5이랑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사라 미안하다 …… 소외7 미안하다. 소외8 만이 미안하다. …… -안녕 소외9- 죽어도 용기 너 꼭 지옥으로 부내고 말거다 이놈. 소외9 미안하다. 나 머저 가련다. 나 만이 힘들다. ……소외7 소외8 부탁한다3)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자살행위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유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와 자살 혹은 정신병적 상태를 유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미하다고 판단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의 업무의 양과 내용, 주위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미하므로 금번 자살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 가정의학과의원(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상복부 통증, 묽은 변 등 위장관 증상을 주소로 진경제, 장운동조절제, 정장제 등을 처방하였음. 치료경과상 상복부 통증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묽은 변 증상은 지속됨.- 진료 중 자신의 신체증상에 대한 반복적 질문, 전반적으로 예민한 태도 등 불안 증상이 의심되었음. 이에 따라 항불안제인 자낙스정을 처방함.-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정신증상은 없었지만 진료 중 환자의 태도에서 병적인 수준으로 의심되는 불안, 초조감이 관찰되었음.- 망인이 회사 동료들의 부당한 대우 등 회사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 호소한 바 없음.- 2010. 12. 4., 2010. 12. 11., 2010. 12. 18. 총 3회 진료 동안 정신 증상 정도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음-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는 불안 증상이 주 증상이면서 특정 불안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정 불안장애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함. 그 원인은 다양함.- 진료 중 자신의 신체 증상에 대한 반복적 질문, 전반적으로 예민한 태도 등 불안 증상이 의심되었음. 원인은 밝혀진 바 없음.- 총 3회 진료동안 환자는 위장관 증상을 중심으로 호소했고, 환자 스스로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정신적 증상의 정확한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항불안제인 자낙스정을 1일 0.375mg 용량으로 3회에 걸쳐 각 7일분씩 처방하였음. 불안증상의 뚜렷한 호전은 관찰된 바 없음-총 3회 진료동안 불안 증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내원 전 불안증상 기간은 확인한 바 없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즉, ①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동료나 사업주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도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소외2와의 술자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다는 사정은 소외2와 둘 사이의 사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② 망인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된 상병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상병들과 같이 진단이 된 정도였고,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망인에게 항불안제인 자낙스정 처방을 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이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진료나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어 망인의 정확한 정신과적 상태를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③ ○○○가정의학과의원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총 3회 진료동안 환자는 위장관 증상을 중심으로 호소했고, 환자 스스로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정신적 증상의 정확한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④ 피고 자문의사는 "유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와 자살 혹은 정신병적 상태를 유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원고는 수사기관의 변사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망인이 '회사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나, 수사결과보고서는 작성의 주된 목적이 타살의 혐의 즉 범죄 연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 유족들의 진술 및 유서내용을 근거로 회사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사결과보고서만으로는 망인이 회사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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