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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647,2심【주문】1.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11. 4. 30. 차를 세차하다 비눗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차 밑으로 넘어져 허리와 엉덩이를 다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부 염좌, 골반부 타박'(이하 '기승인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 피고에게 'L4/L5 요추의 탈구(추가상병 사유: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했다.피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증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6. 24. 원고의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이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이하 생략)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인정되는 사실(1) 원고는 2011. 4. 30. 차를 세차하다 비눗물에 바닥이 미끄러워 차 밑으로 넘어져 허리와 엉덩이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요부 염좌, 골반부 타박"으로 2011. 7. 25.까지 요양했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요통으로 2006년도 3일, 2008년도 6일 정도 통원치료받았고 2011년에도 3, 4일 가량(마지막 치료일 4.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요통에 대한 치료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는 요통 외 좌측 하지방사통을 새로이 호소했고, 사고 직후인 2011. 5. 6.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중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로 우측 90도, 좌측 20도로 기술됐는데 이는 임상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보인다. 2011. 6. 7. 시행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탈출 외에도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좌후방탈출이 관찰된다.(4)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탈출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요통과 관련돼 있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좌후방탈출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호소한 좌측 하지방사통의 임상증상과 일치되는 부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5요추-제2천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 탈출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인된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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