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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95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은 2009. 12. 의경부터 1주일 동안 ○○○○(주)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백화점 이하생략점 수제어묵매장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2009. 12. 9. 18:30경 근무 중 저녁식사를 하러 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2. 25. 사망하였다.나. 피고는 2010. 11. 1.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1항, 노동부 고시(제200848호, 2008. 7. 1. 시행) 에 따라 망인의 일당을 1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73,000원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8, 1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고 당시 일당은 200,000원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3,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오랜 기간 수제어묵을 만드는 일에 종사한 자로서 그와 관련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2003. 9.부터 2005. 3.까지 월급여 2,500,000원, 2005. 4.경부터 2005. 9.경까지 월급여 3,5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망인을 직접 고용한 소외2은 2009. 12.경 "소외1에게 일주일 동안 행사매장에서 판매직원 2명을 데리고 일당제(일당 2십만원)로 코니책임자를 맡아 일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2010. 11.경 "장례식이 있던 강원도 춘천에서 소외3의 남동생에게 소외1의 사고 당일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사실, ○○○○(주) 이사 소외4에 대한 2010. 9. 27.자 문답서에, "(망인이) 판매요원 2명과 함께 일당 200,000원에 채용이 되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그러나 갑 6호증의 기재, 갑 7,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소외2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일당 10만 원을 정하고 일했으나 지급은 당시 20만 원으로"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소외2은 2010. 11.경 작성한 진술서에서 "산재보상을 책임져야 하는 사장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제가 '일당 10만 원을 정하고 일했으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바꾸기는 했어도 결국 '지급은 당시 20만 원'이라는 말로 끝냄으로써 소외1이 받은 일당은 20만 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리라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해명은 오히려 소외2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점(이에 이 법원은 그 취지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하여 소외2을 증인으로 소한하였으나, 소외2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일당을 10만 원으로 정한 이상, 망인의 사망 후 유족에게 그보다 많은 금원이 일당 명목으로 지급되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당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한편 위 소외4은 위 문답서에서, "망인은 일당 10 만 원으로 정하고 채용하였으나, 소외2이 재해 이후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에게 일당 10만 원을 더 지급한 이유는 위로금으로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도, "소외2에게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보고받았고, 동일한 업종에 대한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일당 10만 원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한 점, 2005. 10.경 이후 원고가 일당 200,000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한 사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든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고 당시 망인과 ○○○○(주) 또는 소외2 사이에 정한 일당이 2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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