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9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로, 2011. 6. 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질환 없이 건강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회사에 나와 차량배달 및 세차, 정비 등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고,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업무량이 늘었으며,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친구인 소외2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일처리를 잘하지 못하는 직원 1명을 해고하면서 다른 직원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2011. 1. 10. 소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로 격주로 토·일요일 휴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식사시간은 일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12:00부터 14:00 사이에 1시간이 주어졌다.다) 망인이 주로 담당하였던 차량배달업무는 2일 1조로 운영되는데, 1명이 배달 할 차량을 운전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면, 다른 1명이 배달한 운전자를 태우고 돌아오며, 바쁠 경우에는 차량을 배달하고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여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망인의 하루 배달 물량은 평일에는 5대 정도, 토요일에는 10대 정도이며, 배달이 없을 때에는 사업장내에서 세차, 간단한 정비 등 차량관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라) 근무 시간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2이 수성구에 설치한 소외 회사 분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차량배달업무를 담당하였고, 망인은 야간근무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망인은 소외2의 친구였기 때문에 소외2이 야간에 다른 용무로 바빠 차량배달업무를 할 수 없거나 차량배달업무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퇴근 이후 시간에도 소외2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량배달을 하는 경우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많았다(소외2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그 횟수는 주 3~4회 정도라고 한다).2) 망인의 발병 무렵 근무상황가) 발병 당일망인은 오전 1대, 오후 1대 등 총 2대의 차량배달업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09:20경 오전 차량배달업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복귀하였으며, 이 후 사업장내에서 차량세차, 청소 등을 한 후, 발병 당일 14:2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로 차량배달업무를 위해 소외 회사를 출발하였다.나) 발병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발병 전날은 금요일로 차량배달업무가 5~6대 정도 있었고,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날짜4.2.(토)4.3.(일)4.4.(월)4.5.(화)4.6.(수)4.7.(목)4.8.(금)4.9.(토)근무시간휴무휴무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09:00~18:00발병일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9세의 남자로 키 172m, 몸무게 64kg이었고, 2009. 3. 18. 건강검진에서 '정상B' 소견을 받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뇌출혈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망인은, 건강검진시 문진내역에 의하면 담배는 과거에 피웠으나 끊었다고 하며, 음주는 주 1~2회, 회당 10잔 정도를 마신다고 진술하였으나, ○○대학교○○병원의 등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에는 'alcoholics(2/week, 3병)'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평소 테니스 등의 운동을 즐겼다고 하며, 복용하는 약은 없었고, 특별한 질환도 확인되지 않으며, 아버지가 폐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갑 제4호증)- 직접사인 : 심정지- 직접사인의 원인 : 뇌내혈종, 뇌실내출혈, 뇌부종, 급성 수두증나) 주치의 소견 1(○○○○병원 소견서, 갑 제2호증)- 병명 : 뇌간의 뇌내출혈- 향후치료의견 : 환자는 내원 직전 차량 내에서 경련한 상태로 발견되어 119 통해 본원 내원함. 당시 의식은 완전 혼수상태였으며 뇌 CT상 뇌간출혈 소견 보였음.입원 후 상태 악화되어 전원조치함다) 주치의 소견 2(○○대학교○○병원 진단서, 갑 제3호증)- 병명 : 뇌실질내 출혈(Intracerebral haemorrhage in brain stem)- 향후치료의견 : 상기자는 2011. 4. 9. 상기 병명의 진단하에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된 자로써 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은 완전 혼수상태였으며,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였음.라) 자문의 소견(을 제4호증)뇌 CT 촬영상 뇌간부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을 보인다. 고혈압, 뇌동맥경화에 의한 출혈로 뇌출혈이 흔히 보이는 부위이다. 발병경위,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로나 스트레스도 없었고, 업무와 관계 없이 발생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의 주된 업무는 고객이 렌트한 차량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하여 가서 배달해 주고 다시 인수해 오는 작업으로서 대구 시내 일원에서 통상적으로 하루 5대 정도이고, 부수적으로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과 함께 차량세차나 간단한 정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 사업주 소외2의 친구였기 때문에 소외2이 다른 용무로 바쁘거나 야간에 차량배달업무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퇴근 이후 시간에도 차량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소외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주일에 3~4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소외2의 전화를 받고 차량배달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과다한 초과근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 직원 1명이 퇴사하여 망인의 업무가 늘었다고 주장하나, 일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직원을 내보내면서 망인을 채용 한 것으로서 망인의 채용 전후에 직원 수의 변화는 없었던 점, ④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상당량의 음주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정{진료기록지에 'alcoholics(주2회, 3병)'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는 업무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 등이 관여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하지 않았던 점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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