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7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638,2심-대법원,2013두91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0. 10.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7. 27. 포항에 있는 소외 회사의 대리점에 물품을 운송한 후 대구에 있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IC 부근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탈구, 경척수 손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와 화물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화물을 운반하는 등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고, 소외 회사의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운송할 수 없는 등 소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5톤 트럭(생략)을 소유하면서 2003. 4. 28.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생략)을 하고, 소외 회사와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차주로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료(위탁수수료)로 월 320만 원을 받고, 배송지역은 1코스(경주-울산-포항), 2코스(영천-부산), 3코스(창원-통영-사천-진주)로 나뉘며, 3코스 운행시에는 운송료 2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3) 원고는 운송료 외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은 없고, 차량 유지관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며, 주유비, 고속도록 통행료는 증빙 제출하에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4)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지는 않았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한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하면서 운송 장소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제한은 있었으나 이는 화물운송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제한이 가해질 수는 있는 점, ③ 원고가 물품을 운송하면서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며, 매월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원고의 사정으로 물품 운송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만큼 운송료를 공제하거나 원고의 책임으로 운송수단을 대체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도 않은 점, ⑤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관리하며 각종 공과금도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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