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6구역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2011. 2. 1.. 위 공사현장 부근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취침한 후 다음날인 2011. 2. 12. 05:25경 기상하여 작업복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위 공사현장에 가는 차량을 타려고 나왔다가 05:45경 숙소 문 앞 눈이 쌓인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좌 원위경골 골절, 좌 비골경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부른 작업반장 소외1는 근로자 채용 등의 인사권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주식회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숙소 이용에 있어서도 위 회사에 어떠한 보고나 승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착하여 근로자 채용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작업반장 소외1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한 후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취침을 하고 다음날 아침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위 공사현장으로 일하러 가기 위하여 숙소를 나왔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에 의하여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공사현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의 하도급 회사이다.(2) 소외 소외1는 ○○○○ 소속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강제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강제반의 작업인부가 추가로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냈던 소외 소외2을 통하여 원고 및 소외3, 소외4, 소외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부르게 되었다.(3) 이에 원고 등은 2011. 2.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착하여 소외1로부터 업무와 공사현장 생활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당으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기로 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1는 원고 등에게 다음날 채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혈압 측정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을 통과하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 준 후 ○○○○에서 관리하는 이 사건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취침하도록 하였다.(4) 이에 원고 등은 침구류를 구입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취침한 후 2011. 2. 12. 05: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가기 위하여 ○○○○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러 위 숙소를 나왔는데, 원고가 위 숙소 문 앞 눈이 쌓인 곳에 미끄러져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은 눈이 많이 내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소외1는 당일 06:30에서야 이를 통보받았다.(6)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기 위해서는 오전 체조를 한 후 ○○○○의 관리과장 소외5에게 인계되어 1차로 채용 여부가 결정되고, 그 후 바로 ○○사무실로 이동하여 혈압 측정 등을 위한 건강검진을 한 다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7)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을 하러 온 사람에 대한 숙식 제공은 ○○○○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소외 소외6이 일단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면 나중에 정산을 하였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 사고 전날 사업주가 관리하는 숙소에서 취침을 한 것은 사실이나,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기 위한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생한 것인 점, ② 이와 같은 절차는 근로자로 사실상 채용된 후 형식적으로 거치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신체조건 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져 채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와 같이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에 제공받은 숙식은 채용이 예정된 사람에 대한 편의제공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④ 작업반장 소외1에게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전날 업무 등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다음날 체결될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전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직접 나아간 것도 아니어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 아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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