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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2. 1.부터 영천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0. 21. 09:30경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우측 편마비 증세가 생겨(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그러자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과 전일에도 각 2.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이 사건 재해 3개월 전부터 무리한 초과근무 특히 철야근무와 휴일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고, 지병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무리한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원고는 1986. 2. 1. 소외 회사 현장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 야간의 경우 2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5~6일 간격으로 주간과 야간의 근무형태가 바뀐다)이며, 연장시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는 17:30부터 19:30까지(저녁식사시간 17:00부터 17:30까지), 야간의 경우는 05:30부터 07:30까지(식사시간 05:00부터 05:30까지)이다.㈏ 주간근무의 경우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이 주어지고, 야간근무의 경우 24:00부터 01:00까지 야식시간이 주어지며, 매 근무시 2시간 근무 후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다.㈐ 소외 회사는 ○○○○○ 등 대기업에 자동차 부속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상시근로자 240명의 사업체이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서 현장직 사원으로 약 25년간 근무하면서 제품의 요일택 부착 및 스캔 작업(주간)과 부속품의 지게차 상·하차 작업(야간)을 수행하였다.㈑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모두 6명으로 주간에는 자동차 부속품이 담긴 철제 빠레트 외부에 부착된 바코드에 약 500g 정도의 스캐너로 1일 380개 정도의 빠레트를 스캔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고, 야간에는 자동차부속품이 담긴 철제 빠레트를 지게차로 화물자동차에 상차하거나, 빈 빠레트를 싣고 온 화물차에서 지게차로 빠레트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1일 8톤 화물차랑 기준 18대분(360개의 빠레트)을 작업하고 지게차 1회 작업시 4대의 빠레트를 지게차에 적재할 수 있으므로 지게차 90회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작업은 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10분의 휴식 시간과 1시간의 식사 시간이 주어지며, 일일 작업량은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고가 스스로 조절할 수는 없다.㈒ 원고의 개인별 월 근태자료에 기재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의 근로내역을 보면, 발병 전 1주일간 7일 중 6일에 걸쳐 1일 2.5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1개월은 1회 2.5시간씩 18회에 걸쳐 총 4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발병 3개월 전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의 2011. 9. 1.자 준비서면 표에 기재된 월별 기본근무시간은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휴무일을 공제할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근무시간만이 인정되어야 하고, 월별 합계근무시간을 계산할 때에도 휴일연장시간과 심야근무시간 및 기본근무시간 중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10. 8. 8.의 경우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심야근무시간 7시간은 모두 휴일연장 10.5시간과 중복되므로 10.5시간만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2010. 8.의 경우 기본근무 136시간(= 8 × 17)과 평일연장 37.5시간 및 휴일근로 50시간을 더한 223.5시간(= 136 + 37.5 + 50)이 월별 근로시간 합계가 되고, 2010. 9.은 239시간(= 144 + 35 + 58 + 2), 2010. 10.은 191.5시간(= 112 + 32.5 + 45 + 2)이 각 월별 근로시간 합계가 된다}.근태월기본평일연장휴일근로심야조출합계출근 일수2010. 8.176시간(주간 8일, 야간 14일)37.5시간(15회)50시간 (5회)98223.5222010. 9.192시간(주간 14일, 야간 10일)35시간(14회)58시간(6회)632237242010. 10.152시간(주간 9일, 야간 10일)32.5시간(13회)45시간(5회)702189.519㈎ 원고는 발병 당시 54세의 기혼 남자로, 키 170cm, 몸무게 65kg의 신체조건이고, 취미활동으로 산악회, 낚시회 등을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여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한다고 하며, 원고의 2011. 4. 5. 진술상 음주는 주 1~2회로 1회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흡연은 1일 5개피 정도를 피웠는데 2010년부터는 금연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원고의 2011. 4. 5. 진술상 1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어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다고 하나,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외과환자병력지에 의하면 2007. 10. 22.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뒤 ○○○외과의원에서 2008. 3. 26.부터 한 달에 한 번 꼴로 여러 차례 꾸준하게 진료 또는 약처방을 받은 내역이 있으며, 건강검진결과 150/100의 고혈압(2008년)과 콜레스테롤 관리(2009년) 진단 및 160/90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심(2010년)으로 판정된 사실이 있었다.㈐ 소외 회사의 보험가입자 의견서(을 제4호증의 4)에 의하면, “동료직원 및 보건관리자의 인터뷰 결과 고혈압약 복용 중 원고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2010. 12. 8. ○○○○○병원,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원고는 초진소견서를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일부를 빠뜨렸고, 피고가 을 제1호증으로 빠진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발음장애 및 우측 편마비,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됨. 악화 가능으로 재활치료필요. 평생 약물 치료 필요. 말이 어둔하고 우측 팔, 다리에 힘이 없음.㈏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 자문의 소견서)뇌 MRI상 좌측 뇌경색이 있으며 퇴근 후 자택에서 발병한 것임㈐ oo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을 제2호증)원고는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된 뇌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역시 발병 전에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된 질병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2) 원고는 5~6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업무를 하여 생리적인 리듬에 반하고, 일일작업량은 주문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서 업무량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시간이 많은 사정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주장처럼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원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의 연장근무 시간을 자세히 보면 모두가 2.5시간으로 정하여진 연장근무로서 그 중 0.5시간은 식사시간을 연장근무 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연장근무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고, 시급제 근로의 특성상 정식 퇴근시간이 17:00로 기재됨으로써 주간의 경우 2.5시간의 연장근무를 마치고 19:30에 퇴근하더라도 일반 직장인과 근무시간에 있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② 휴일근무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한 달에 8일의 휴일이 보장되었고, 원고는 휴일근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월 4일 이상은 휴식을 취하였다.③ 원고의 업무는 스캔 작업과 지게차 상·하차 작업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일 뿐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25년간 수행하여 상당히 업무에 익숙하였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가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④ 원고는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의원 및 ○○○ 외과의원에서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꾸준하게 치료 또는 약처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고혈압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택에서 발병하였고,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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