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9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08. 6. 19.경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3, 을 3, 6, 9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 원고는 2003. 12.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근무 06:00~14:00, 오후근무 14:00~24:00로서, 주단위로 교체되었고, 오전근무조가 그 주 일요일에 전일 근무를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이 휴무를 하였으며, 휴무일은 월 2~3회이었다.○ 근무시 1일 버스운행횟수는 7~8회이고, 1회 운행에 40분 내지 1시간이 소요되었다.○ 원고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운행경로에는 이면도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 교통체증도 심하였다.(2) 음주흡연력, 건강상태 등○ 40년간 1일 1갑 흡연 (재해일 6개월 전부터 금연)○ 고지혈증, 당대사이상(3) 의학적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심실빈맥·세동은 관상동맥협착증에서 급성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할 수 있음. 피재자의 경우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폭언에 노출된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업무와 심실빈맥·세동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심실빈맥·세동은 지속되는 병명은 아니고, 일과적으로 발생한 상태며, 현재는 심실빈맥·세동 상태는 아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심근경색증의 재해발생시점이 언쟁 이후 및 폐타이어 이동 작업 직후인 것으로 판단되어 질병의 업무수행성은 최소한 인정되고, (중략) 질병 발생과 업무관련성 있음? 자문의2 : 관상동맥 촬영소견상 다수의 심한 협착이 세혈관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기왕질환으로 관상동맥협착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 자연경과로 심실빈맥·세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협착증, 심실빈맥과는 상당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3 : 기존의 심한 협착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말다툼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순간적인 심장혈관의 이상(수축 발생 추정)으로 인해 악성 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중략) 업무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임.○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환자의 상병명은 기존에 있던 관상동맥질환의 악화로 협심증 혹은 불안정형 협심증이 발생하여 그 결과로 생긴 심근허혈에 의해 심실빈맥·세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관상동맥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은 관상동맥 내 죽상(동맥) 경화증 발생에 의해 혈관 내경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로서, 주요 위험 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이 알려져 있음? 기존에 심근경색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소견을 보면, 환자에서 수년전부터 관상동맥질환(협심증)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모르고 있었음.? 심실빈맥 및 심실세동(심장마비 오기 직전 악성 부정맥)이 관상동맥질환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단지 심리적 스트레스만으로 일과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드묾. 원고의 경우 관상동맥 여러 곳에 심한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일시적으로 협심증이 악화되어 심근허혈에 의해 심실빈맥 및 심실세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근로시간만으로는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1-1 내지 1-3, 3-1 내지 4-1, 을 1, 3, 4, 6 내지 9, 위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다. 판단(1) 관상동맥협착증 부분관상동맥협착증의 주원인은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으로, 원고의 관상동맥협착증이 기존질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의학적 소견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관상동맥협착증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2) 심실세동·빈맥 부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장기간 누적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이 불특정 시점에 이르러 심실세동·빈맥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 스트레스의 급격한 발생 및 증가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관상동맥협착증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의 급격한 발생 및 증가가 심실세동·빈맥을 촉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원고는, 상병 발생 당일 차고지를 막고 있는 차량을 옮긴 문제로 그 차주와 실랑이가 벌어져 술에 취한 젊은 차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고, 이후 무단주차를 막기 위하여 폐타이어를 옮기는 일을 함으로써,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1-2, 1-3, 3-1, 3-2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등이 있으나, ① '차주와 원고 사이에 실랑이는 없었고 차주 혼자서 5분 정도 떠들었다', '당시 무단주차된 차량을 밀었던 사람은 원고 개인이 아니었고, 차량 주인이 원고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도 아니다', 무단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폐타이어를 옮긴 것은 아니다, 다만 ○○○○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폐타이어를 원고가 한쪽으로 옮긴 적은 있다는 내용의 증인 소외2의 증언, ② '증인은 원고로부터 취객이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전화를 받은지 10분도 안되어 현장에 도착하였다', '증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중략) 원고의 차량 앞에 어떤 취객이 앉아서 혼자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증인은 도착하자마자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 바깥쪽으로 취객을 이동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더하여, ③ 관상동맥협착증이 심한 경우 자연경과적으로 심실세동·빈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든 증거만으로는 무단주차 차량의 이동 문제로 그 차주가 욕설을 한 것이 원고에게 심실세동·빈맥을 촉발할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의 급격한 발생 및 증가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소결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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