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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9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2. 4. 16.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 받고 '폐결핵, 흉막염, 기흉, 진폐증'에 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어 같은 날부터 2010. 4.30.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4. 피고에게 2010.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의 진료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2010. 4. 30.까지로 요양을 종결하고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3. 및 2010. 11. 3.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진폐 제4A형에 해당하는 진폐증 환자로서 현재 진폐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등의 증상이 계속 남아 있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병원)· 원고가 숨이 차고, 가래가 있고, 간혹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바 진폐 후유증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가래 등으로 입원(입원 예상기간 2010. 5. 1. ~ 같은달 31.)에 의한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폐병형 제1형이고, 폐기능검사상 FEV 76.6%, FEV/FVC 79.01%이며, 이 사건 상병 중 폐결핵은 비활동성으로 진단되었다.· 호흡곤란 및 가래 등으로 기관지확장제 및 거담제를 투여하고 간헐적 흉통으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현재의 주된 치료 내용이고, 향후 치료계획도 같다.(3) 피고 자문의· 진폐병형은 1/1, q/t, tbi. bu이고 CT검사상 대음영(A)은 없다고 판단된다. 비활동성 결핵 환자로 2010. 3. 31. 이후 요양 종결함이 상당하다.(4)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는 양쪽 폐에 원형의 소음영이 있고 왼쪽 폐 윗부분에 lcm 이상 5cm 미만의 대음영이 있어 진폐병형 제4A형에 해당된다. FVC는 3.67L로 정상예측치의 78%이고 FEVI은 2.82L로 정상예측치의 80%에 해당되어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미한 장해(FI/2)에 해당된다.· 2010. 1. 26. 진폐정밀검사시 흉부 HRCT 결과, 원고의 상태는, 양측 폐에 전반적으로 미세결절과 소결절이 있고 왼쪽 페에 약 3.3cm 크기의 대음영이 있는 진폐증이 있고, 경미한 폐기종, 흉막 비후와 종격동 림프절종대와 석회화 소견이 동반되고, 양쪽 폐 아래쪽에 만성 기관지염이 있으며, 그 외에 다른 활성 병변이나 종괴, 흉막삼출, 종격동 등의 병변은 없다.· 위 만성기관지염 소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지속적인 대증치료(증상의 원인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호흡곤란, 가래 등의 증상은 만성기관지염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관지확장제와 거담제를 투여하는 것이 그 치료에 해당한다.· 현재 원고의 상태가 주치의의 소견과 같이 호흡곤란 및 가래 등으로 기관지 확장제 및 거담제를 투여하고 간헐적인 흉통으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정도의 치료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후유증상진료제도의 치료범위 내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단, 향후 진폐증의 정도가 진행하여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해져 인공호흡기 통한 호흡이 필요하거나, 폐암 등의 새로운 합병증이 발생하여 수술 또는 항암제 투여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위 치료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는 진폐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의 치료를 위해 진료계획이 승인되어야 하고 요양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 연기의 정당함 내지 요양종결의 부당함에 대한 원인으로 주장하는 상병인 만성기관지염은 기존 요양이 승인연기되어 온 상병들인 '폐결핵, 흉막염, 기흉, 진폐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 요양 이 신청 승인된 바도 없는 새로운 상병으로서, 그 새로운 상병에 관한 요양 신청 및 승인 과정을 생략한 채 기존 요양이 승인된 상병들에 대한 진료계획 불승인 또는 요양 종결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그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승인된 상병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그 새로운 상병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기존 요양 승인된 상병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만성기관지염이 기존 승인된 진폐증의 후유증인지, 만성기관지염에 대한 요양이 필요한 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진폐 합병증으로 나타난 만성기관지염에 관하여는 원인 치료가 어렵고, 실제로도 숨이 차고 가래가 나오는 증상에 대하여는 기관지확장제 및 거담제, 간혹 가슴이 아픈 증상에 대하여는 진통제의 처방을 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아, 입원 치료를 계속한다고 하여 더 이상 위 증상이 의학적으로 호전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의 현재 증상, 치료 현황이나 현재와 동일할 것이라 예상되는 향후 치료계획 등에 있어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요양이 종결되더라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후유증상진료제도를 이용하여 기존에 받아온 정도와 동일한 내용의 처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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