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230,2심-대법원,2013두13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 23:20경 하남시 초이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베란다 바닥이 꺼지면서 약 1.5m 아래로 떨어졌고, 다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다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간 추간판 수핵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흉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제10흉추-제12흉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출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발생 전 요추 및 흉추부와 관련하여 특이병력 없이 아무런 통증이나 불편 없이 업무를 해 왔는데 사무실의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원고는 2009. 11. 2. ○○○○병원에서 요추 제4-5간 디스크 내 고주파 치료술, 2009. 11. 6. 흉추 제10-11-12간 후방기기고정술 및 좌측 감압적 척추궁 절제술을, 흉추 제10-11-12 우측 후방 유합술을 각 받았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에서 상병이 진단되어 2009. 11. 2. 본원에서 입원 및 수술 가료를 받고 있으며, 수술로서 2009. 11. 2. 요추 제4-5간 디스크 내 고주파 치료술을 2009. 11. 6. 흉추 제10-11-12간 후방기기고정술 및 좌측 감압적 척추궁 절제술, 흉추 제10-11-12 우측 후방 유합술을 받았다. 향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 좌측 하지 근력약화(부전마비) 등으로 앞으로 절대 안정과 장기치료 필요하며, 상병은 2009. 11. 2. 발생한 사고로 인한 외상이 전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2009. 11. 2. 흉요추부 MRI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제4-5요추간, 제10-11-12 흉추간 추간판부위에 급성의 파열 소견이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자문의 2 : 흉·요추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제10-12흉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탈출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금번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3 : MRI상 급성 파열 소견이 없어 2009. 11. 1.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이 타당하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 : 흉·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흉추 제10-11-12간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탈출 양상이 미만성으로 급성 탈출 소견으로 사료되지 않는 바,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 : 2009. 11. 2. 흉추 제10-11 및 11-12번과 요추 제4-5번에 퇴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왕증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3 : MRI상 제4-5요추 흉추 제10-11-12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의 변성, 추간판 팽윤, 인대 및 관절의 비후와 변성 등이 심하여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최초 진료기록상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환자가 입원하려고 한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해로 인한 마비증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MRI 소견상 재해와 관련된 급성파열 소견이 아닌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대학교 의료원에서의 MRI상 제10-11 흉추간 추간판 탈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 제11-12 흉추 및 제2요추 진구성 골절이 진단된다.○ 척추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다발성 진구성 골절이 관찰되는 것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한 디스크 퇴행 및 파열로 생각된다.○ 퇴행이 진행된 디스크에 충격이 가해진다면 기존의 퇴행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수핵이 탈출될 수도 있다.○ 위 진단 상병의 퇴행성 기여도는 70%, 외상 기여도는 30%이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 10,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9. 11. 2., 2009. 11. 6. ○○○○병원에서 요흉추 부위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9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흉·요추부 MRI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제4-5요추간, 제10-11-12 흉추간 추간판부위에 급성의 파열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11-12 흉추 부위는 추간판 파열이 아닌 진구성 골절로 진단하고 있고, 척추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다발성 진구성 골절이 관찰되는 것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한 디스크 퇴행 및 파열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의학병원 응급실 기록지에는 이 사건 사건을 당한 직후 원고가 의사로부터 압박 골절의 가능성이 낮아 치료할 것이 없어 입원이 어렵다는 기록이 있고, 마비 증상 등 추간판 탈출로 인한 일반적 증상이 나타난 자료가 보이지 않다.④ ○○○○병원에서 2010. 11. 2. 실시한 고주파치료술은 퇴행성 디스크질환자에게 시행하는 시술이다.⑤ 원고의 제10-11 흉추간 추간판 탈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 제11-12 흉추 및 제2요추 진구성 골절의 외상 기여도가 30%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으나 앞서 본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