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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03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859,2심【주문】1.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실질내 출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2010.10. 26. 회사에서 두통, 신체 둔화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뇌실질내출혈,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10. 11.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14. 원고에게,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으며, 고혈압은 개인질환으로 신청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신청상병 중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가) 소외 회사는 컬러잉크를 제조하는 회사로, ○○과 ○○의 하청업체와 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원고는 2009.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거래처 미팅업무 및 납품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신제품 발주 또는 제품의 하자 등과 관련된 거래처로부터의 각종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최초 접수하여 조율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나) 소외 회사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원고는 보통 08:30경까지 출근하여 19:30경 퇴근하였는데, 오전에 스케줄 정리, 납품할 제품 준비 등을 마친 다음 외근을 나가 납품, 거래처 미팅, 신규업체 영업,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인 2010. 10. 25. 거래처 ○○○○○○○○에서 급하게 발주를 하여 그 납품 준비로 평소보다 늦은 21:30경 퇴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0. 10. 26. 08:30경 출근길에 거래처 ○○○○○ 담당자로 부터 납품한 잉크의 불량을 수정해서 오전에 빨리 다시 납품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고, 회사에 도착하여 다시 통화를 하였는데, 갑작스런 요구에 일정을 맞추기 힘든 상황에서, ○○○○○ 담당자와 약 40~50분간 서로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였다.라) 원고는 그 통화 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영업팀 업무회의를 마치고 이상증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6년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9. 12. 15.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200/12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질환 의심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자문의(1)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고의 근로내역으로 보아 업무상(영업직, 장시간 운전) 육체적인 부담이 있었고, 담당업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상태이며, 특히 재해 발병일에는 거래처로부터 미팅 관련 전화로 순간적인 어지러운 증세가 동반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3) 피고 본부 자문의관련자료 검토결과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며, 기저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진료기록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임.○ 재해일 당시 측정된 원고의 고혈압 상태라면 평상시 일상적인 스트레스 하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으나, 응급실 기록상의 혈압 수치를 평상시 혈압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피로가 혈압을 더 상승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업무상 ○○○○○ 담당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건 전화통화를 하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그 통화 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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