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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03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708,2심-대법원,2014두75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하청업체인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0. 6.15. 00:50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주) 동문 앞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강직성 대마비, 제2목척추 골절, 등뼈(T3,4)골절, 척수의 손상 후유증,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억제성 신경인성 방광,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경성 배변(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3. 2. ㈜○○기업과 사이에 1일 8시간 근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일급/시급직)을 체결하고, ㈜○○기업의 원청업체인 ○○○○○○㈜에서 야간 조로 근무하였다.(2)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휴식시간 1시간 포함, 이후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로 변경 합의)이나,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조장으로부터 할당된 작업량을 완료하면 작업조장의 확인을 받고 퇴근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야간근무조의 근로자들은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근무하였다.(3) 야간근무조를 위한 통근버스는 출근 시 18:30부터, 퇴근 시 07:30부터 각 운행을 시작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0:50경 작업조장의 확인을 받고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근무지로부터 약 18km 떨어진 집으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4, 을 7, 8,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퇴근할 무렵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통근버스나 대중교통 등 다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 들의 출퇴근 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와 사이에 위와 같은 차이를 둘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 특히 원고는 할당된 작업량을 완료하면 정해진 퇴근 시각에 상관없이 퇴근할 수 있었는데, 퇴근 시각의 특수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퇴근 시각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출퇴근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퇴근 시각에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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