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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0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4. 22.(수요일) 23:51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이하생략 소재 ○○○○ 앞 도로에서 ○○ 소유의 생략 트라제X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석축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급성 뇌경막하혈종, 뇌좌상, 두부외상후 기질적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5.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수행 후 퇴근 중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 이외에 원고 개인의 자가용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 차량의 관리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상태에서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6호증, 갑10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0. 10. 1. ○○에 입사한 후 현장관리, A/S,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하였고, 유류대금,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를 모두 ○○에서 부담하였으며, 2009. 3. 중순경 시행한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및 수금을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일 13:00경 대구 남구 이천동 이하생략 소재 소외2 소유의 연립주택을 방문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수금을 하지는 못한 채 퇴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산재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거나, 산재법 시행령 제29조(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에 따라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업무상사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측에서 이를 알지 못한이상 이 사건 사고를 산재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2. 5. 1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수사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기억장애를 보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대구 남구 이천동 이하생략 소재 소외2의 3층 주택을 방문하고, 방문 후 보수공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위 주택 외에 다른 장소를 방문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3) ○○의 대표이사 소외1는 2011. 9. 22. '원고가 대구 남구 이천동 이하생략 소재 소외2의 연립주택을 방수공사 후 A/S를 겸해서 이 사건 사고 당일 13~15시 사이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위 소외2으로부터 원고가 22:00경 출발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외 다른 장소 방문이나 작업은 없었고, 현장 도착시간 및 작업종료시까지의 구체적 작업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채용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두상 방수공사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 방수작업(공사대금 300만 원)을 하게 되었는데, 2009. 3. 중순 공사를 시작하여 4일간 작업하였고, 공사장소는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소외2의 슬래브 3층 주택이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갑3호증)를 작성하였다.(4)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13:00경 소외1의 장인인 소외2의 연립주택을 방문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방수공사의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같은 날 22:00경까지 소외2으로부터 공사대금 300만 원을 수금하기 위해 기다렸으나 결국 수금을 하지 못한 채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 한편, 위 소외2은 피고 직원과 사이에 소외2 자신이 소외1의 장인이고, 2009. 4. 22. 오후에 원고가 방문하여 방수공사 중 보수공사가 필요한 곳을 몇 군데 보수하여 주었고, 수금을 맞취주려 했으나 대금을 구하지 못하여 그냥 돌려보낸 사실이 있으며, 밤 9시경 돌아간 것으로 기억난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내지 갑5호증,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나 소외1가 2009. 3. 중순경 소외2의 주택에 방수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소외2의 주택 외에 다른 장소를 방문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지는 않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의 주택을 방문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없는 점, 대구 남구 이천동 이하생략 주택이 소외1의 장인 소외2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장인의 주택에 방수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가 위 소외2으로부터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무려 4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결국 수금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주장 역시 소외1와 소외2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의 주택을 방문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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