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0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7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 ○○점(이하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시럽을 운반하다가 계단에서 허리를 삐끗하였다며 2011. 8. 6.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1. 8.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3. "허리에 외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요통에 대한 과거력이 확인되며, 의학적 소견상 기왕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1. 7. 13. 22:00경부터 2011. 7. 14. 03:00경까지 근무 하던 중, 20kg이 넘는 시럽을 나르다가 계단에서 허리를 삐끗하면서 주저앉았고, 이후 계속된 통증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원고는 2011. 7. 13.과 2011. 7. 14. 이틀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원고는 실무교육 등을 위하여 점장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매장의 카운터서비스와 청소업무 등이었다.2) 기존병력 등원고는 2003. 10. 2., 2004. 3. 9., 2004. 3. 24., 2005. 3. 7.~2005. 3. 8.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병원): 작업장에서 허리에 심한 무리를 줄 만한 사고가 있었고,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며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본원으로 내원함. 본원에서 시행한 진찰 및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으며, 통증 및 증세의 호전을 위해 2011. 7. 25. 미세 현미경하 수핵 제거술, 제4-5 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을 시행받고 현재 안정가료 중이며, 업무상 재해라 하여 산재 요양을 신청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2011. 7. 18.과 2011. 7. 23. 시행한 CT 소견과 MRI 소견상 ① 요추 4, 5번, 제1천추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② 요추 4-5번-제1천추간 후방인대 관절구 비후, ③ 요추 4-5번-제1천추간 척추관협착, ④ 요추 4, 5번, 제1천추 골침식 소견임. 위 소견은 2011. 7. 13.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 소견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2) :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은 관찰되나 이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었고 특히 과거 수진내역상 수차례 좌섬요통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바, 이는 기왕증으로 판단함.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병원 수술지에 퇴행성 질환이라는 표기가 확인되었고, MRI 소견에도 퇴행성 병변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급성으로 허리를 다친 것이라기 보다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여러 병원 방문이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악화돼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살핀 원고의 업무내용, 기존병력, 의학적 소견 등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고 후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없다. 원고는 2011. 7. 15.부터 2011. 7. 17.까지 인사담당 매니저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통증발생 시점이나 사고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사실 및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매장의 카운터서비스와 청소업무였고, 근무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위 사고가 기왕의 증상 악화에 기여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발생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는 위 상병 발병일 이전에도 좌섬 요통으로 여러 차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 상병은 추간판의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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