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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30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6. 12.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이하생략 주식회사 ○○○○ 내 건조로를 설치하던 중 건조로(약 3~4m)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외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내축 반월상연골판 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하퇴부 열상, 우측 상완 골두골 좌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거골 골절, 좌측 슬부 염좌, 우측 비골 골두 골절, 우측 경골 고평부 미세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와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17.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6.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7. 우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따른 장해 상태에 대하여 이는 인공관절 치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급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갑 제2호증 0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슬관절부에 1, 2차 수술 이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던 중 주치의로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요양보허급여결정 통지를 받아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우측 슬관절부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등(가) 원고는 2009. 6. 26.경, 2009. 8. 19.경 추병원에서 우측 슬관절부 다발성 인대 손상 및 고평부 골절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고, 2009. 11. 6. 우측 슬관절부에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을 시술받았다.(나) ○○○○병원은 2010. 1. 27. 피고에게 "원고의 우측 슬관절 손상이 심하여 보행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이 증상은 수술시 경골 고평부 연골 손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연골 주사 및 약물 치료에 반응 없어 통증 소실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인공관절 수술이 요한다는 사유로 2010. 2. 3.부터 2010. 3. 9.까지'의 입원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2. 위 기간에 관한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0. 2. 8.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에 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2010. 3. 5.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외상 후 무릎 관절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3. 15. 위 우측 슬관절 외상 후 무릎 관절증'은 상병이 아닌 증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라) ○○○○병원은 2010. 3. 15. 피고에게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진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3. 29. 피고 소속 자문의로부터 '단순한 인대 손상 후의 통증으로 외상성 관절염의 소견이 없으며 관절 간격도 비교적 잘 유지된 소견으로 인공관절의 적응증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받아 이후 ○○○○병원의 진료비청구를 불승인하였다.(2) 이 사건 상병에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소외1) 원고는 타 의료기관(○○○○병원)에서 2010. 2. 8. 우측 슬부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본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현재 우측 슬부 동통 및 우측 견관절 부분 강직 소견 있다.(가) 피고 자문의 등○ 피고 자문의슬관절(인공관절 치환술) : 불승인○ 심사기관 자문의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단순 방사선 검사상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우며, 견관절 운동 장해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5)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2009. 11. 6.에 시행된 우슬관절 내시경 소견에 의하면, 관절변에 중증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원고 연령의 남자에서는 과거력상 해당 슬관절에 외상이나 관절염 등이 없었고 일상의 생활 등을 잘하였다면 퇴행성 정도는 평면 방사선 사진으로는 관찰되지 않는다.○ 방사선 소견상 피감정인의 좌슬관절 관절염은 Kellgren Lawrence 골관절염 점수에 의하면 Grade 4 정도로 진행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술기록지상 원고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이유는 외상성 관절염 (Traumatic 0.A)으로 되어 있다.○ 주로 통증으로 환자가 걷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이로 인해 관절의 기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지만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하면 통증이 많이 나아져서 관절기능(운동 각도 및 보행능력)이 회복된다고 추정될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다. 인공관절치환술의 치료결과를 종합하면 슬관절의 통증의 개선이 보장되나 슬관절의 운동기능은 보장되지 않는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슬관절부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볼 수 없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는 수술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공 관절 치환술이 필요 없거나 다른 치료법으로 버텨보면 인공관절 수술 시점을 늦쳐 재 수술시 환자가 가져야 하는 불이익이 적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로 판단하면 국내의 심사평가원 기준이나 통상의 정형외과 의사의 기준에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 슬관절부 상태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인공관절 치환술이 원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였는지, 적어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우 슬관절부에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 외측 측부인대파열, 내축 반월상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공관절 치환술은 통증의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술로서 슬관절의 운동기능이 보장되지 않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치료방법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원고의 우 슬관절부 상태에 대한 국내의 심사평가원 기준이나 통상의 정형외과 의사의 기준에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③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골관절염이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이 되려면 환자의 연령이 60세 ~ 64세 미만의 경우에서는 Kellgren Lawrence 골관절염 점수가 Grade 4 정도로 진행되어야 하나 원고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병원은 피고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의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불승인받은 점, ⑤ 인공관절 치환술의 시술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의 상향 및 진료비 상승 등의 유혹 때문에 과잉진료 내지 시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이 원고의 우 슬관절부 부상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이거나 적어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 슬관절부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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