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등취소
2011구단3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1413,2심-대법원,2013두1312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3. 12. 06:30경 연탄재를 수거하기 위하여 쓰레기차에서 내리다 빙판길 위에 떨어지는 재해로 다친 후, 2010. 3. 13. 07:00경 포대에 담긴 비에 젖은 연탄재를 수거하다 증상이 악화되어 '요추 제2-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14.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요추 제2-3-4번간 추간 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차량 뒤편에 줄을 잡고 매달리면서 반복적으로 차량에 뛰어 오르내리고,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무거운 쓰레기를 들어올리는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 전문의는 요추 제1-2번간 디스크 파열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있으나(을 제2호증 참조), 한편 위 증거들 및 갑 제13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이미 2007. 1. 9. 아래 허리 통증(○○정형외과의원), 2007.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및 2008. 5.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담음요통(○○한의원), 2008. 7. 1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정형외과의원) 등 요추부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온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2개월로 비교적 짧고, 통상 작업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로서 순간순간 작업 후 쉴 수가 있었던 점, ④ 원고는 2009. 2. 20. 04:00경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청소차량에서 내리던 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정강이에 상처가 나고 넘어진 충격으로 허리질환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한의원 소견서(갑 제14호증의 1)와 정강이 흉터 사진(갑 제18호증의 3)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초 요양신청시에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심사청구시에도 재해일자를 다르게 주장하였던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원고는 요추 제1-2번 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의 소견이 경미한 탈출증 및 협착증의 소견이 보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시작하여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기록지를 진료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MRI상 추간격의 감소, 추간판 탈수 등의 퇴행성 병변, 황색인대의 비후 등의 소견을 볼 때 퇴행성 원인에 의한 소견"이라고 보는 점(원고는 최초요양신청시 2009. 2. 20.자 사고를 적지 않은 것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재감정신청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병원에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면서 이미 2009. 2. 20. 사고와 관련된다면서 ○○한의원 진료기록을 첨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감정을 할 필요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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