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30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에 소속된 근로자로 2011. 5. 12. 입사해 근무 중 2011. 8. 12. 오전에 머리가 아파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회사로 복귀해 근무했고 다음날 위 병원에서 재진료 후 2011. 8. 15. 및 16. 새벽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음날 입원해 '뇌수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피고는 원고의 요양에 대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특별히 과로하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0. 19. 원고에게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만성적인 과로에 의해 발병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는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살피건대 원고는 주6일제 근무로 평소 휴게시간 2~3시간을 포함해 08:00~20:00까지 근무했는데, 원고의 사업장인 ○○○○○○○○○은 구리시 및 서울 중랑구 일부, 남양주 일부의 상권을 담당하는 곳으로 평소 업무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래처로부터 타이어 배송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주가 전산으로 주문접수하고 원고는 타이어를 차에 실어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배송업무를 원고를 포함해 2명이 하다가 다른 직원이 2011. 7. 1.경 퇴사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사업주와 함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그러나 원고에게 만성적인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증인 소외1의 증언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없이 발병 근원지를 찾을 수 없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발병된다는 점(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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